○1948. 12. 10. UN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렀습니다. 21세기형 인권 중의 인권으로 부상하는 것이 생존권입니다. 인간의 물질문명의 발전은 극대화되었지만, 아직도 식량부족으로 인한 기근이 지구촌에는 존재합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부국인 미국에서 노숙자가 100만을 넘고, 굶어죽거나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죽은 사람이 매년 수십만 명입니다.
○생존의 가장 기초는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통하여 창출되는 돈입니다. 박정희 정부 이래 모든 정부는 경제력신장과 일자리창출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립이 있었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없었습니다. 근자에 코로나19사태로 취업빙하기가 왔다는 다음의 기사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 이전에도 취업빙하기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를 볼 때마다, 분노와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고용정책을 세우지 않은 경우도 없는데 새삼스레 세워야 한다고 기사를 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구최강 미국에서도 고용정책으로 날밤을 세워도 뾰족한 수가 없음에도 정부만 몰아세우는 것은 기본소양의 부족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LG경제연구원 한 연구원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분노게이지가 최대치가 됩니다.
○대기업의 경제연구원의 업무에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영역도 분명히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체이탈의 화법을 구사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여야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 중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우선 그러한 연구작업을 해야 하는데, 남탓만 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슘페터가 했던 ‘창조적 파괴’가 존재하여야 기업은 성장하고 고용을 합니다. 기업의 속성은 상법 제169조가 밝히고 있는 ‘영리성’입니다. 돈이 되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고, 원숭이나 침팬지도 고용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고정비용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시대는 고용이 쉽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일제시대가 배경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의 주인공은 인력거꾼입니다. 로마가 유럽을 정복한 것은 기원전의 일이고, 그때도 말이 몰던 전차군단의 위용이 그 수단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지속된 말이나, 소, 또는 사람의 힘에 의한 운반수단은 불과 100년 남짓이라는 시간동안 상전벽해를 했습니다. 2천년 초반에 전국을 강타했던 삐삐는 이제 골동품수준이 되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신화는 이제 유투브신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이제 상용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니까 전형적인 고정비용인 인건비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촌은 고용절벽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인탓이 아님에도 정적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기업과 언론은 정치인탓을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실제행동은 하지 않고, ‘니가 하세요!’를 외치고 있습니다. TV에서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치고 단 한명도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고, 자본조달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IMF이후 신자유주의의 맹성은 비정규직의 증가라는 아픔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규직을 대폭 늘이는 기업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헐리우드영화에서도 이제 비정규직의 설움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기업이 돈이 되어야, 그리고 장기적으로 돈이 되어야 정규직을 채용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면, 향후에 신규 취업이 대폭 축소합니다. 아예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비정규직이 폭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의 후폭풍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난으로 정규직은 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산업구조의 근본적 개편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기계설비의 대체와 로봇세의 도입 등 새로운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의 취업 절벽이 심화하면서 이들이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의 취업 빙하기가 장기화하면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 지식,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평생에 걸쳐 삶이 어려워지고, 국가에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난을 국가가 전력을 기울여야 할 현안으로 인식하고 청년층 고용대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2138926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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