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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21. 1. 1.부터 바뀐 고용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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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변경 : 8,720(2021. 1. 1.)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18시간, 140시간(52시간은 연장근로시간 포함)

- 8시간 69,760

- 1,822,480(209시간)

1. 임금이라고 하여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아님. 다음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1). 연장근로수당 등 소정임금 외에 지급하는 임금, 2). 정기상여금 중 15%, 3). 복리후생비 중 3%액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함

2. 동일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임에도 비율로 나누어 최저임금여부를 가리는 것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2024년에는 완전하게 최저임금으로 산입함

6(최저임금의 효력) 

중략

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2조제18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 관공서 공휴일 적용의 확대(상시근로자 30~ 299) 적용(2021. 1. 1.)

- 과거부터 공휴일에 맞추어 민간기업도 휴무를 실시하였으나, 공무원이 유급휴일을 부여받는 것에 반하여 일반근로자는 평일에 해당하기에 신판 관존민비라 비난을 받았던 공휴일제도의 개선

- 300인이상 기업은 이미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 2021. 1. 1.부터 적용되는 것은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1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 5~29인 기업은 2022. 1.부터 적용

<근로기준법>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1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3. 국민취업지원 제도 시행 (2021. 1. 1.)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 일부지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제도가 고용보험에 등록된 구직자에게 적용되는 등 그 한계가 지적되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전면적인 확대를 도모한 제도로 한국판 실업급여확충제도임

그 상세는 https://www.work.go.kr/kua/index.do 참조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2021. 1. 1.)

- 월급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이하 사업주 중

5인미만 :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이상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 사업주와 근로자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야 배제되는 사람이 실무상 많기에, 그 적용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함

5(지원 대상 사업주)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현재는 2021년 최저임금의 개정으로 월 219만원으로 변경됨)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66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29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17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

5. 장애인복지법58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6. 사회적기업 육성법2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6(지원 제외 근로자)  5조제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초과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근로일수로 나눈 보수가 99,000원 초과인 경우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10,310원 초과인 경우 및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66만원 초과인 경우를 포함한다)

2.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3. 지원금을 신청한 월이 속하는 해의 월평균보수가 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 보험료징수법16조의10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전에 지원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4.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5.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6.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7. 최저임금법7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5.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 12. 20.)

-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령가능

-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80%)

 

6. 장애인 고용부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2021. 1. 1.)

- 고용의무이행률 3/4 이상 기준 16천원 인상 (1,094,000)

- 장애인 미고용시 27,170원 인상(1,822,480)

공공기관 및 관공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의무(2021. 1. 1.)

상세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참조

 

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2021. 1. 1.)

- 1. 1. 이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확대 적용(기존에는 육아휴직만)

- 지원금 월30만원 + 10만원 인센티브 추가지급

 

8.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확대(2021. 1. 1.)

- (직계자녀가 아니라도) 손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까지 포함

 

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융자 신설(2021. 1. 1.)

-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사람이

- 7세 영유아 자녀를 둔 중위소득 2/3이하 근로자

- 1자녀당 연500만원, 1천 만원 한도

 

10. 무급휴직 지원금 확대 (2021. 1. 1.)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도 적용

-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하면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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