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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알바생의 ‘법대로’와 사장의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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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유명한 뉴튼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인간세상의 법칙도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듯이, 인생사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아랍권의 탈리오법칙은 아랍권의 생활양식이 되었는데, 그 실질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과 유사합니다.

 

과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알바생들은 세상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그들을 고용한 사장들이 악용을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무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주중 내내 근무를 했어도 주휴수당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바생들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토는 알바가 갑이다.’였습니다. 알바생들은 꾸준히 고용노동청에 신고 및 진정을 하였고, 네이버 지식in 등 노동법률상담에 노크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알바생들은 정부에 정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형벌(정규직), 과태료(비정규직)의 제재가 있는데, 왜 사장들을 처벌하지 않는가, 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워 엄벌하기 시작했고, 주휴수당의 미지급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최저임금의 미준수도 눈을 부릅뜨고 단속을 하였습니다. 알바생들의 권리장전이 실현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쪼개기알바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배제된다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주 내내 근무하는 알바생들을 고용하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알바자리는 빛의 속도로 줄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을 악용하여 일부 알바생들이 사장을 겁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에까지 이르자, 사장들은 고용노동청 및 검찰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의범을 전제로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미루다 나중에 사장을 함정에 빠트리고 겁박을 한다는 것이 그 하소연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당 부분 사실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사장들은 알바생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확인서까지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장들의 본격적인 반격은 알바생 자체를 기피하고 채용을 줄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장들은 키오스크를 활용하던가, 무인매장을 적극 개발하여 알바생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고용하려면 차라리 가족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알바자리의 감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알바생들과 사장들은 서로 법대로를 주장하였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냉랭한 전선이 형성된 사실 자체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체로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잘 챙겨주기 때문에(46.0%, 복수응답)’최저시급이 보장되기 때문에(43.5%)’ 등의 답변이 1,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줘서(39.0%) 직원 할인 등 복지혜택이 많아서(37.2%) 알바 경력으로 좋아서(27.9%) 근무 매뉴얼이 잘 마련돼 있어서(25.9%)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25.0%)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14.6%) 등의 답변이 있었다. 특히 1020세대 중 32.3%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브랜드 알바를 더욱 선호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는 근로 권익 보호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점이 두드러졌다.

https://www.news1.kr/articles/?4150216

 

<근로기준법>

18(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55 60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4(과태료) 14(15조의24  15조의3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51(15조의24  15조의3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17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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