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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임계장 이야기와 감단근로자, 그리고 아파트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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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vs. 진중권

 

위 두 사람이 발언을 하면, 한국의 언론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취재경쟁에 열을 올립니다. 둘 다 영향력이 엄청난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흔하디 흔한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교롭게도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인문계에서 박사학위를 받기가 이공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시간과 비용은 덤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는 박사학위를 받고도 교수가 되기는 하늘의 별처럼 어렵습니다. 시간강사 자리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그나마 시간강사는 얻기가 수월했는데, 강사법이 제정되고 나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강사의 자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역설적으로 강사의 자리를 좁힌 규제의 역설입니다. 알바의 열악한 지위를 보호한다고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그나마 양질의 알바자리도 빛의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2020년은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북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처우와 입주민의 갑질에 대한 반성이 국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 각종 법령의 개정이 뒤따랐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는 임계장 이야기가 출간되었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의 보호를 법률로 고양하자는 논의가 아직도 뜨겁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규제의 역설을 무수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경비원 보호법이 실제로도 보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으로 아파트경비원의 감단승인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임계장 이야기에서는 아파트경비원이 본래적 업무인 경비에 한정되지 않고 머슴과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고발을 합니다. 실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아파트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에 겸직가능에 대한 규정은 아파트경비원의 전천후 업무를 사실상 법률 차원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잡무를 하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단근로자도 근로자이기에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즉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가산수당이 없다는 의미이며,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동일한 근무일로 보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자체가 아파트경비원이 감단직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상황인데, 감단직으로 고수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감단직 근로자인 아파트경비원은 1년 내내 아파트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에, 대부분 연차휴가의 선보상, 즉 연차휴가를 가지 않는다고 약정을 미리 하고, 그 대가인 연차수당을 선지급을 받습니다. 임금과 연차휴가는 등가를 지니고 있기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연차수당의 선지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보다 연차휴가를 선결적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아파트경비원의 보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호만을 추구하려다가 그나마 존재하는 아파트경비원 일자리가 대거 사라질까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제도는 사람들의 선의를 전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 불이익을 규정하여야 제도적 실효성이 증가합니다.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2021년은 아파트경비원의 일자리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근로조건의 제고도 가능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파트 경비원을 가리켜 쉬엄쉬엄 일하는 간헐적으로 일하는 감단노동자라고 아직도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전적으로 해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고용노동부가 지금 현실을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국민의 6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특히 여론주도층의 절대 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 아파트에 불리한 해석을, 그러니까 불리한 해석이라고 하면 관리비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해석을 감히 못한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정부가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20198 30일에 개정했습니다. 이게 감시단속적근로자 정부 훈령입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봤는지, 또 실태는 정확히 파악했는지, 이런 것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037445

 

<근로기준법>

63(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감시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이어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승인을 받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감시적 근로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주휴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지 그 적용 제외의 인가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2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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