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근은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간판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단측이 1). 2군 훈련장을 촬영한 팬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통하여 불법사찰했다, 2). 자신을 비방하는 인터넷댓글에 대하여 수수방관했다는 점을 근거로 KBO에 징계를 요구했다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만으로는 그 내용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이 기사의 내용이 정확하다는 전제에서 법률적인 쟁점을 점검해봅니다.
○프로야구선수와 프로야구단은 계약상의 관계이지만, 근로계약에 준해서 프로야구단이 자신에게 속한 프로야구선수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게재된 모든 기사에 대하여 프로야구단이 일일이 확인하여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비판도 애정의 일부이기에, 비판적인 댓글이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댓글작성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2).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1).의 주장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 구단의 감독인 조제 무리뉴는 인스타에 국가대표 훈련장에 외부인(randoers)이 피치(pitch)를 뛰고 있는 장면에 대하여 맹렬히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단이 점유하고 있는 2군 훈련장은 외부에 공개된 장소가 아닙니다. 프로, 아마 통틀어서 선수들의 훈련을 무조건적으로 공개하는 구단은 거의 없습니다. 선수들과 구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무단으로 훈련장에 침입하는 것도 형법상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팬이라 할지라도 공개된 장소가 아닌 2군 훈련장에서 선수들 및 키움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인 허민을 촬영한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을 떠나 누구든지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의 촬영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촬영했나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확인하는 것도 위법이 아닙니다. 구단 자신이 소유한 CCTV로 무단침입여부가 의심이 되는 팬을 확인하는 것은 촬영물의 소유권자로서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택근이 키움 히어로즈 구단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래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동의가 없음에도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안사 불법사찰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 42789 판결)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라는 헌법적 책무를 근거로 1).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2)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3)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할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본권 보호의무는 본래 국가의 책무이지만, 프로야구단도 프로야구 선수 및 팬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의무가 비록 간접적이나 존재합니다(기본권 보호에 대한 간접적용설). 그런데 프로야구단은 훈련장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CCTV가 전적으로 개인의 정보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치하지 않는 이상 그 설치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은행이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범죄의 예방과 더불어 내부직원으로부터의 범죄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IT기업과 같이 중요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부직원의 영업비밀침해의 방지차원에서라도 사용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난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상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입니다. 도로 건널목이나 고속도로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입니다. 아파트 구내나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도 이미 설치가 되었고 범죄수집의 증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사에 등장한 이택근의 주장은 의문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선수들의 감시만을 위하여 CCTV를 설치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장 내에서 경비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통하여 팬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사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장은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택근은 두 달 전 내용증명에 담았던 내용 중 일부를 '키움이 품위손상을 했다'고 주장하며 KBO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품위손상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불거진 허민 의장의 2군 선수와의 캐치볼이었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키움 구단은 CCTV를 돌려 제보자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키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2군에서 여권이 분실된 사고가 있었다. 이후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 캐치볼 영상이 찍힌 장소가 여권이 분실된 곳으로 판단돼 보안상 CCTV를 돌려본 게 전부다. 영상을 찍은 팬을 따로 접촉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241&aid=0003076147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조세 무리뉴 감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노출된 채 치러진 A 매치에 대해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무리뉴 감독은 17일(한국시간)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을 통해 "대단한 축구의 한 주였다"면서 "대표팀 경기에서 보여준 엄청난 희로애락들, 대단한 친선전 그리고 완벽한 안전성. 경기를 뛴 후 나온 코로나19 결과, 팀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경기장에 모르는 사람이 뛰는 등 많은 일이 벌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photo/2020/11/17/CL2RNDZKXNHONJQRQ77ZQ3QOIQ/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판결요지】 [1] 구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은 사령관 등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구 군사법원법 제43조 제2호의 군사법원 관할범죄 사건만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이 사찰대상이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시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동향파악 행위는 보안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그리고 자료수집 및 관리가 본인들로부터 전혀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극히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합리적이고 분명한 목적하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자료가 수집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지속성을 가진 채 일반적으로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의 점 등을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그 수집방법도 미행, 망원, 탐문채집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또는 위법한 것이다. [2] 보안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1]항과 같은 위법한 사찰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사찰 등의 피해의식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국가는 그 산하 보안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직무집행에 당하여 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5. 9. 29. 선고 91가합49346 판결) ※불법사찰에 대한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도 위 서울지방법원 판결과 대동소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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