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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갑에 대한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거부소송의 다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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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결론을 따르자면, 그냥 공제회를 상대로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방법 외에 없겠네요.

 

【판시사항】

등교하던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진 후 사망한 고등학생 갑의 아버지 을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갑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제회가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교하던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진 후 사망한 고등학생 갑의 아버지 을이, 갑의 사망이 등교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갑에 대한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제회가 갑의 사망이 교육활동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공제회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을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제회가 한 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874 판결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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