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가 났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010-7343-9080|(박지열 사무장)으로 연락을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22호
2021년『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 21.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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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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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ㅇ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
ㅇ다만,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21년 채용자는, ’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경우 ’21년 상반기 중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 ‘21년 신규 참여 신청인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년 신규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 ’21.3월부터 공지 예정(매월 1회, 직전월까지 참여인원을 다음달 5일까지 게시)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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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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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주요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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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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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산정(’20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산정)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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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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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ㅇ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지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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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 |
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 |
30~99인 |
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 |
100인 이상 |
x |
x |
900만원 |
1,8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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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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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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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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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ㅇ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ㅇ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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