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2017다239984 임금 (가) 파기환송(일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는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장시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는 주간근무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연장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도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근로시간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은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와 비교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시간만을 단순 비교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 결과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를 유리하게 대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이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에 미치지 않는 달에도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보장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단체협약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일 임금 산정 시간(이하 ‘보장시간’)을 정하면서 근무일별로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초과 근로시간 모두를 추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월 단위로 근로자가 월간 보장시간의 합계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만을 추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월 단위 상계약정을 두었는데, 원고들은 월 단위 상계약정이 1일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되어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1일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 및 이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중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월 단위 상계약정을 유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르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보장시간 중 약정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만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은 위와 같이 미달하는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일부)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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