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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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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보수성은 그 자체가 본능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습성, 식성, 성격, 성향, 버릇 등의 일련의 단어는 의식주를 넘어 사람의 성향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고정적인, 즉 보수적인 속성을 드러냅니다. 가령, ‘단골식당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식성과 동시에 먹는 것의 보수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과거에 행하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버릇이나 성향이라 부르는 것은 동시에 사람은 보수적인 것이 본능임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생활의 영위에 있어서 보수성이라는 본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데, 그 의식주의 물적 토대인 직업도 보수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속담에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말은 직업의 선택 및 수행에 있어서도 사람은 보수성이라는 본능이 발현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착생활을 영위하면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희망합니다.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정한 시간적인 계속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실직이라는 말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실직은 직업인과 그 부양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실직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는 말은 사회보장법 교과서의 내용이지만, 소박한 대부분의 국민은 국가가 일정 기간 구직활동을 전제로 월급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설명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최저임금법의 제정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을 헌법적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헌법 제32조의 규정이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최저임금의 수준에 연동하여야 하는 것은 소박한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36조상의 보상의 최저액도 최저임금법체계를 수용하는 전제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와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고액소득자의 수급상한액을 규정하여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인 국민에게는 최저임금의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일정액 이상의 고소득 국민은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사회보험법이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중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고용보험료를 덜 내고 구직급여를 더 받는경우라 하면서 최저임금의 연동제가 부당하며, 정액의 실업급여액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국가가 일정 기간 사업주를 대신하여 실업급여라는 월급을 주는 제도이며,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제를 실현하여야 하는 국가는 당연히 최저임금제와 연동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80%고용보험료를 덜 내고 구직급여를 더 받는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쇼크에다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추진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지금의 불합리한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109162436245

 

<대한민국헌법>

3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고용보험법>

45(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중략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46(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451항부터 제3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454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최고보상제도는 공적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급여 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과도한 보상이 치중되는 것을 개선하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실제 최고보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확충되었고, 특히 2007. 12. 14. 산재법 전부개정시 산재법상 의료·재활서비스가 대폭 확충·합리화되고 저소득 근로자 및 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최고보상제도와 함께 이루어진 일련의 산재법 개정작업이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장수준의 향상 및 재활기회의 부여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2014. 6. 26. 2012헌바382·468, 2013헌바21·318, 2014헌바113(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중략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17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51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헌법의 조문체계상 최저임금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물적 토대를 부여받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기능인데,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발상 자체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게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안정적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저임금 실직자가 그렇게나 많다는 말은 반대로 저임금 근로자의 대다수는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일부 근로자가 메뚜기처럼 이 직장, 저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실직자가 저임금을 받는다는 사실, 그나마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은 국가가 양질의 직업을 만들지 못했다는 냉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친인척, 학교동창, 친구 등 지인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동의를 할지 의문입니다. 기자도 근로자인데, 자신이 실직을 해서 쥐꼬리만한 실업급여를 받으면 만족할지도 의문입니다. 기자의 기사 작성은 현실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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