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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산하의 대장정 : (feat, 근로자지위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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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비거리의 몬스터 홈런으로 유명한 박병호와 동명이인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인 박병호 교수는 송사는 패가망신이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수업시간은 물론 자신의 저서에서도 그 어록을 반복했습니다. 본인은 법학 교수지만, 자신의 무수히 많은 제자들로부터 송사를 거치면서 인간이 피폐해지는 광경을 간접적이나마 목격한 때문입니다. 타인의 송사로 밥을 먹고 사는 변호사들도 막상 자신의 송사는 기피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울산방송(UBC)의 이산하 아나운서(이산하)는 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등의 송사를 거치고도 또다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송사를 벌였습니다. 울산방송 아나운서가 안산에 소를 제기한 것을 보면, 아마도 본인의 주소지가 안산으로 채권자 주소지 관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하가 최초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송사(정확히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본인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다툼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는 이산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UBC는 단시간제 근로계약을 제시했고 이산하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업무는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했습니다. 아나운서라는 특성상 일반직이나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나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그는 주장하면서 법원에 일반직 직원 지위 확인(아마도 일반직 근로자 지위확인일 듯)’을 구하면서 동시에 병합청구로 일반직 직원에 상응하는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 즉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를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일반직 근로자지위의 확인은 근원적인 쟁점입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임금 등 차액의 청구는 부수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산하가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차별적인 지위를 약정한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아나운서라는 직무의 특성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은 아나운서의 업무가 종편이냐 공중파냐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이냐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향후 UBC의 항소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항소를 한다고 하여 결론이 쉽게 변경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론으로 검토될 사안이 있습니다. UBC 측에서 정규직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원이 정규직(일반직) 근로자지위를 확인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가 동의하여야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민법 제389조 제2항이 규정한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에 따라 가능합니다. 법원이 공권적으로 의사표시를 사용자 대신에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간접강제라 하며, 민사집행법 제263조가 이를 받아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의사의 진술, 즉 근로계약서의 동의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사>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해온 아나운서를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했다. ubc울산방송이 부당해고가 인정된 아나운서에 대해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3년째 단시간 업무를 지시해 온 사건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임정택)은 지난 13일 이산하 아나운서가 ubc울산방송을 상대로 낸 '일반직 직원 지위 확인'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ubc가 이산하씨에게 그가 일반직이라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기존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부터 울산지역 지상파 민영방송사인 ubc에서 기상캐스터, 뉴스진행, 라디오진행, 취재기사 작성, 행사 진행, 아나운서 당직 업무 등을 해왔다. 그러나 업무 5년차인 2020년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이듬해 4월 해고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4618?sid=102


<민법>
389(강제이행)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38(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263(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판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로 인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이 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용사업주가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제공 중단은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였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14581 판결 등)

대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14581 판결 등)은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를 전개했는데, 부당해고의 사안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산하의 경우에는 해고의 경우가 아니라 6시간 근무를 했던 비정규직이므로, 8시간 근무하는 일반직으로 환산하여 그 차액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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