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완전쟁취!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 6. 29. 이른바 ‘6.29 선언’으로 국정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최소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여소야대라는 정국 때문인지, 아니면 ‘물태우’라는 그의 별명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군사정권의 후예이지만, 민주화의 단초를 열었다는 아이러니를 간직한 그의 집권기에는 유달리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택시노조가 만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노조의 가장 선도적인 구호가 바로 ‘택시월급제 쟁취’였습니다.
○택시월급제는 쟁취를 뜨겁게 주장했던 당시에도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사업자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월급제를 실시하면 사납금의 압박이 없는 택시기사가 기본적으로 대충 운행할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기성고가 주는 금전의 보상이 없기에 더욱 운행의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택시사업자는 당연히 운송수입의 급감이 예상되기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근이 필수적인 택시기사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장치가 사납금인데, 통제장치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을 훌쩍 지난 시점에 노태우 정부시절의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서울에서 시행 중인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사업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은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기사>에서 설명하는 배경은 노태우 정부시절의 우려가 재탕된 것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택시기사의 경제적 형편이 추가됩니다. 노태우 정부시절만 하더라도 택시기사가 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나중에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택시기사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차라리 배달기사를 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택시사업법의 정식 명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문은 제11조의2에 규정된 ‘1주간 40시간 이상의 근무’, 즉 운행시간을 주40시간으로 규정한 대목입니다. 이 조문은 부칙으로 2021. 1. 1.부터 서울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을 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 자체가 붕괴될 정도라는 심각한 상황을 여야가 수용하여 전격적으로 연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좋아 2년 연기이지 향후 일정에 따라 사실상 폐기수순이 아닐까 합니다. 미래 그 어느 시점이라도 택시월급제를 실시할 조건이 충족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정부시절 당시 택시노조가 주창했던 택시월급제의 여건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정부시절에는 대리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 국민의 마이카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지금은 택배 등 각종 배달기사가 활약하는 시대입니다. 택시월급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노태우 정부시절 그렇게나 택시월급제를 주창했던 민주노총이 이제는 택시월급제를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택시월급제와 영혼의 파트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21조 소정의 전액관리제도 회의적이라는 점입니다. 월급제가 유보되면 사납금제가 고수되기 때문입니다. 전액관리제도는 예전에 상술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 서울에서 시행 중인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사업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택시 기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도입된 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대신 200만원 이상의 고정급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법인택시 회사들은 택시 기사에게 고정급을 주기 위해 필요한 월 매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택시 기사들은 최소 근무시간 조건을 맞추기 어렵고 일한 만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택시 월급제에 반대해 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3769?sid=10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서울특별시: 2021년 1월 1일 2. 제1호를 제외한 사업구역: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대통령령 제34848호에 의하여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후략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2. "전액관리제"라 함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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