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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임차보증금의 배당요구와 임금채권의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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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우리 속담 중에서 가장 불만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사에서 중대한 처세술로 격상(?)되어 애용하고 신봉하는 분들마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이익을 추종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언동입니다. 그 이전에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양심몰수의 언동입니다. 물론 이렇게 인생관을 지닐 수도 있으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금전적 손실을 넘어 패가망신하는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법률의 세계입니다.

 

법률은 행사불행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시한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멸시효, 제척기간, 상소기간, 납부기한 등 무수히 많은 경우에 행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불이익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등 각종 송사에서 침묵은 자백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제도(민사집행법 제88)입니다. 민사집행법상 배당이란 빚잔치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배당법원은 원칙적으로 친절하게 우선채권자와 일반채권자에게 배당참가, 그리고 우선배당여부를 알려주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선변제권을 지닌 채권자라도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25828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자, 가만히 있는 자의 원고적격 자체를 부정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허공에 날아간 채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1026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채권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배당요구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280026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배당요구는 이렇게 강력한 권한이 인정되기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 임차보증금채권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을 구비한 임차보증금채권자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8) 등 법률이 규정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르고 닳도록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당종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언 중에서 행동하지 않는 자는 악의 편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추종자인 설훈 전 의원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익을 취하는 정당을 가마니당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언제나 실은 아니고 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률의 영역에서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38(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민사집행법>
88(배당요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148(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대법원 판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10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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