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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쿠팡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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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미국 증시(NYSE)에 상장된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약 58조인 거대기업입니다. 쿠팡의 존재로 인하여 반세기 넘게 쇼핑의 대명사로 군림했던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국내 쇼핑문법을 바꾼 것이 쿠팡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쇼핑의 표준을 쿠팡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쇼핑의 즐거움을 누리기까지는 누군가의 힘든 노동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물류센터의 일용근로자, 그리고 배달기사의 힘든 노동이 없으면 그 편리함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쿠팡의 일용근로자들의 힘겨운 퇴직금 투쟁에 대한 것입니다. 쿠팡의 위상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전담 지청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쿠팡의 주장은 당연히 그 반대를 주장합니다. 소박한 시민의 생각으로는 일상의 일용근로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보는 일용근로자는 ‘무늬만’ 일용근로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일용근로자인 건설일용근로자는 해당 공정의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 고용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 셈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사시작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종료할 때는 쓰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다릅니다. 매일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쿠팡 일용근로자들은 매일 쓰는 근로계약서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을 들어서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쿠팡 일용근로자의 행태에 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잦은 이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은 화면창에 쿠팡물류센터에서 ‘수시로’ 뜨는 채용광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쿠팡쇼핑의 편리함은 쿠팡 일용근로자의 고된 노동의 결과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고된 노동에 신음했던 일용근로자는 이직으로 현실을 탈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웃픈’ 반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 측에서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조항을 준수하려던 것입니다. 이직하는 일용근로자가 잦아서 이직 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사안이 반복되자 아예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1년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등장하지만, 현실에서는 1년 이상 ‘버티는’ 일용근로자가 소수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매일’ 근로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의 행태에 ‘법대로’ 대처한 결과인 것입니다. 퇴직금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주장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쿠팡은 이제 대기업의 반열에 오른 미국 증시 상장기업입니다. 전 국민이 애용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쿠팡의 영업행태는 물론 고용행태도 당연히 한국은 물론 미국도 주목을 합니다. 계속근로의 관행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경위와 그 실질을 충분히, 그리고 투명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사>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체불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공동진정을 접수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TF(정의당 비상구·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민주노총 법률원)는 지난 17일 쿠팡 일용직 노동자 4명이 노동부 부천지청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노동자는 1년 이상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진정인 4명이 근무한 물류센터는 모두 다르지만 쿠팡 일용직 퇴직금을 전담하고 있는 부천지청에 공동진정을 접수했다.
TF는 앞으로도 추가 공동진정에 나설 계획이다. TF는 “공동진정을 제기하는 이유는 노동부가 지난해 쿠팡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해 8월 1년6개월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체불 진정에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행정종결 처리했다. 경기지청은 “(쿠팡 일용직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해 근로일마다 근로관계가 단절돼 쿠팡과의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지 않는다”며 쿠팡이 진정인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창원지청에도 지난해 10월 쿠팡 일용직 노동자가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행정종결됐다.
노동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TF는 노동부가 근로계약의 실질이 아닌 형식을 판단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TF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라도 1일 단위 고용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왔다면 그 기간을 모두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며 “판단을 위해서는 일용계약의 실질을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인데도 노동부는 객관적 조사 없이 단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한다는 형식만으로 일용근로자의 지위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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