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2025. 1. 27. 임시공휴일 지정의 의미>

728x90
반응형

2025. 1. 27.을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입니다. 그 이전의 주말부터 쭈욱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직장인들은 해외여행 등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것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2022. 1. 1.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적용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애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유급인 연휴가 계속되면 사용자는 그 유급을 위하여 돈을 차용하던가 아니면 저축을 털어서 마련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자에게는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사용자에게 가혹한 대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매출이 발생해야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사용자에게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급휴일은 희비쌍곡선입니다.

 

일단 유급휴일로 지정했으면 그 법적 의미를 음미할 필요는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놀기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마저 금요일까지, 아니 해당 주의 일요일까지 놀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에 등장하는 것이 연차휴가입니다. 만약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합니다(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논외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조문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금요일을 마저 쉰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아닙니다. 주휴일은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즉 근로를 약정한 일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물론 해당일의 주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업장은, 예를 들어 병원이나 기차역 등, 휴일에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휴일에 당직을 서거나 근무하는 근로자는 뭔가 억울합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규정한 대체근로일입니다. 여기서의 대체는 교체의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대체는 교체의 의미와 추가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어서 법률전문가도 종종 헷갈립니다. 그런데 대체근로일은 사업장 전체에서 적용되는 것이기에,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정, 그리고 합의의 방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것을 정한다고 요란을 떨지만 그리 성과는 없습니다.

<기사>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연휴가 끝난 3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더 적절한 날짜가 31일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시공휴일을 27일이 아니라 31일로 해야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의견에 백배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기왕 임시공휴일이 만들어진다면 침체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본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날짜를 신중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1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71202?sid=101


<근로기준법>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1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근로기준법 시행령>
30(휴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4(임시공휴일의 지정) 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