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건설공사의 공정의 종료와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의 종료>

728x90
반응형

What is the day to day like of a construction worker?

 

There is no typical day, when my wife asked me when would I be home “baby don’t ask me that”, sure scheduled work hours 7 to 3:30, but if I am pouring 100 cu. yds of concrete and it rained, the trucks were delayed and no it’s getting dark so the concrete is setting more slowly, pack up your tools at 3:30 and leave, don’t worry about showing up at 7:00 the next morning, “I don’t need you if I have to do your work, but the work “will” get done.

 

영어판 네이버 지식in과 비슷한 쿼라(https://www.quora.com)에 실린 건설일용근로자의 하루일과(the day to day)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맨 처음에 실린 답변입니다. 퇴근 시간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부인에게 할 정도로 근로시간이 엄격하다는 다소 과장적인 설명이겠지만, 이 답변의 행간의 의미를 짚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일용근로자(daily worker)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사프로그램을 보다가, 한국에서 건설공사는 1).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일용근로자가 많아서 고용안정에 저해가 된다, 라는 요지의 멘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팩트체크가 없이 자의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미국이라고 하여, 건설회사가 공사도 하지 않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건설공정을 진행하는 하도급 건설업체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리가 없습니다. 건설공사가 없으면 불필요한 조직에 불과한 하도급업체를 직영으로 둘 이유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막연히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건설공사의 방식은 까마득한 옛날에 피라미드를 지을 때는 물론, 만리장성을 지을 때에도 일용근로자에 의하여 축조되었습니다. 흔히들 오래된 직업으로 매춘여성을 들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서양은 물론 동양에서도 일용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목적이 딱 일 단위로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 단위란 막연히 일 단위는 아닙니다. 건설공정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특별히 공사의 진척이 더디거나 진행이 미흡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공종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대부분은 팀(오야지) 단위)는 특정한 공사기간 동안 근로를 약정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도 기원전 공정방식인 피라미드의 축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시스템은 의외로 역사가 장구합니다. 예수보다 훨씬 오래전에 확립된 방식입니다. 예수 생전에 로마의 원형경기장이나 신전, 공회당 등 그 엄청난 건축물이 전부 건설일용근로시스템의 유물입니다. 21세기 현대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 <기사>속의 사연도 실은 기원전 로마시대의 일용근로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팀으로 이루어진 건설일용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치면서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은 단순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11일부터 30일까지라고 기재한 근로계약서임에도 공사업체가 ‘11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한 것을 부당해고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결적으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공사의 종료와 무관하게근로계약기간이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을 축조하던 시절부터 일용근로계약은 해당 공정이 종료할 때까지라는 당연한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단계 공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공정이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한다고 약정한 것이 일용근로계약의 본질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4조 제1항 제1호의 2년 초과금지 근로기간의 예외인 사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기사>에는 아울러 재판부는 "A사와 원고들이 111일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팀 단위 공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이에 대해 원고들도 동의했다"며 갱신 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단계 공정이 필수적인 건설공사에서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은 공정 단위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건설일용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례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면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평택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공장의 진척은 무척이나 가변적입니다. 이 경우에 공정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존재한다고 보면, 일을 시키지 않더라도 일용근로자에게 삼성전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까지 해야 합니다. 평택 반도체공장은 일용근로자만 몇만 명입니다. 그 많은 근로자들에게 일일이 서면통지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삼성전자는 차라리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해당 판결을 이해하려면 건설공사와 일용근로자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사>
공사 현장에서 팀 단위 공종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만큼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시설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21월부터 A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맺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A사와 지하 주차장에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등을 설치하는 공정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111일부터 30일까지였다. 이후 A사는 원고들과 같은 팀 근로자들에게 11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원고들은 A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8197?sid=10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