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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병역의 복무와 성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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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를 섹시하게 뽑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언론계에서 통용되는 이 은어를 잘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마란 일본어 산()의 훈독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봄직한 일본 성씨 야마모토(山本)의 바로 그 산을 말합니다. 산이란 높이 솟아있어서 멀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산을 알아보듯이 기사 본문의 내용을 제목만으로 한눈에 알아본다는 의미로 어의가 전이되어서 제목또는 논조’, ‘기사 방향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야마를 섹시하게 뽑는다는 의미는 결국 제목이나 논조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선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제목장사라고 한국어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계에서도 과거와 같은 맹목적인 일본어를 지양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목장사를 남발하여 역기능의 부작용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지만, 절대다수의 언론은 본문의 핵심적 내용을 간명하게 만드는 순기능에 더 충실합니다. 다음 <기사>는 순기능이 더 큰 경우입니다. 제목을 아들이 딸보다 사망보험금 적다?이유 알고보니 "기막혀"’라고 썼는데, 사안의 핵심을 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젠더갈등이 극심해서 많은 논란을 낳을 여지가 있음에도 과감하게 제목을 채택했습니다. 이 사안의 문제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한 문제이자, 극복해야 할 남녀 간의 차이차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안 자체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것이지만, 보험이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을 대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국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한국 손해배상법제의 근간에 대한 것이며, 법률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법리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출발은 다음 대법원 판례에서 출발합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경우 장교 등 간부나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0. 4. 11. 선고 9833161 판결)’이라고 판시하여 성인 남자의 군대복무기간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배제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헌법상 남녀평등은 대원칙(헌법 제11)이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불이익취급의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되는데(헌법 제39), 왜 손해배상금이라는 돈 문제에서는 차별이 정당한가, 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대법원의 위 판결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청구권,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48413 판결).’라는 대법원 판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의 개념에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미국이 왜 강국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겨우 일병에 불과한 사병이라도 미국 전체가 그 생명을 구하려고 국가 차원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1990년대까지는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자조적인 울분이 국민감정으로 녹아 있었습니다. 젠더갈등의 해결은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해야지 남성만의 불이익 부여는 오히려 그 갈등을 심화할 뿐입니다. 국군 장병은 남녀불문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동등하게 법률적 취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기사>
남성 미성년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액을 정할 때 '병역 복무' 기간 동안의 수입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복무 동안에는 돈을 벌 수 없으므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 가능기간(가동 일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판결 법리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법무부가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남성 군 복무 예정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해 남성과 여성 사이 배상액 차이를 폐지한 가운데, 대법원도 낡은 법리를 서둘러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079500i


<대한민국헌법>
39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경우 장교 등 간부나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33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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