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나이키, 그리고 애플은 누구나 알고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특히 애플은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 인류역사상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 애플의 간판 상품은 아이폰입니다. 미국의 간판 기업 애플의 간판 상품이 아이폰인데, 막상 그 아이폰은 미제(made in USA)는 아닙니다. 아이폰의 소프트웨어가 미제인 것은 맞지만, 그 하드웨어의 조립은 중국산입니다. 실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이 원조인 명품의 제조는 중국 등 제3국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부품이 제3국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명품시계의 대명사인 스위스시계의 원산지 스위스가 ‘스위스시계’의 법률적 정의를 스위스에서 ‘조립’한 경우를 핵심 요건으로 둔 것도 블랙코미디입니다. 상당수 부품이 중국산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상표인 삼성전자의 갤럭시폰도 조립 자체는 베트남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스마트폰 외에 상당수 공산품 생산에서 글로벌 아웃소싱이 널리 행해지면서 국산과 외산의 구분이 애매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삼성 래미안’과 ‘현대 힐스테이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막상 삼성과 현대가 아파트 시공의 전 공정을 ‘직접’ 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메이저브랜드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모두 하도급을 통하여 건설의 실제공정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시공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빨’이 크기에 다음 <기사>와 같이 시공사교체와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발합니다. 물론 시공비의 차이도 원인이기는 합니다.
○삼성 래미안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시공의 실무자인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삼성물산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도급회사에서 채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부산에 내려가서 화이바를 쓰고 일일이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채용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건설현장의 실무는 ‘오야지’라 불리는 팀장이 직접 채용하거나, 현장소장이 인근의 인력사무실에서 인력을 ‘조달’받아, 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용역계약의 실제가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근로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합니다.
○여기에서 오야지의 문제가 출발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는 주체인 동시에 그 근로자들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공사의 재하수급인의 성격과 일용근로자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다툼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관하여 사용자로 봅니다. 그러나 사용자라면서 꼬박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도 합니다. 참으로 이율배반입니다.법원 판례는 근로자로 본 경우도 있고, 사용자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헷갈리면서도 의견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야지에게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등의 금전부담을 떠넘긴다는 막대한 이익이 있기에 사용자로 주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재하도급 금지라는 뇌관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단60380 판결)은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은 이른바 '품떼기'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고용계약(雇傭契約)과 도급계약(都給契約)이 혼합된 노무도급계약(勞務都給契約)이라 할 것인데, '품떼기' 계약금액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측의 계약당사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와 경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임금 및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이윤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야지에 대한 가장 실제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로 보아 산재처리를 긍정하는 경향이 있고,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야지라는 말은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황석영의 소설에도 등장합니다. 그 기원은 일제강점기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국회나 고용노동부는 오랜 기간 입법으로 해결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건설사)의 눈치를 보면서 입법을 미루고 있습니다.
<기사>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래미안 트리니원)조합은 이전 시공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앞선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일방적 시공사 교체에 따른 손해배상 164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항소했고, 조합은 소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시공사는 단지를 시공했을 때 얻는 이익인 411억원을 조합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시공사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도급 협상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된 사례”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시공사를 교체할 다른 조합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내 다른 정비사업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구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도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존 시공사에 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합은 2020년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이듬해 시공 조건이 불만스럽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법원이 시공사 손을 들어줘 조합 소유 토지 일부가 경매에 넘어갔고 재개발 사업도 위기에 빠졌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582681 <서울행정법원 판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B의 하청업체 사업주인 소외 F과의 사이에 '원고가 근로자 3명(소외 D, E 및 성명불상자 1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모델하우스 H빔 철거 작업을 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위 근로자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은 이른바 '품떼기'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고용계약(雇傭契約)과 도급계약(都給契約)이 혼합된 노무도급계약(勞務都給契約)이라 할 것인데, '품떼기' 계약금액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측의 계약당사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와 경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임금 및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이윤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단603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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