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의무>

728x90
반응형

멜로드라마의 해피엔딩은 대부분 주연 남녀가 결혼으로 사랑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의 사랑은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죽네사네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가도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헐리우드 톱스타는 물론 국내 톱스타 커플의 결별 소식은 너무 흔하기에 거론이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비록 그 사례는 적지만, 존재합니다. 거창하게 불교 교리의 하나인 회자정리(會者定離)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아타이거스의 레전드 타자 최형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직 삼성라이온스의 강타자였지만, 인생유전을 겪었습니다. 군입대 전에 입단한 삼성라이온스에서 방출되고 제대후 재입단한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중에서 해고되거나 자발적 이직을 한 후에 종전의 직장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5조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재채용의무를 규정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아닌 프로야구 선수에 대하여는 재채용의무는 없습니다.

 

이 의무는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1).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재채용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우선적으로 재채용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당연히 채용 자체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으며, 채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재채용의 의무를 저버리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상 구제책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389조 제2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이란 채용의 의사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쳐진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간접강제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3).

 

다음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이와 관련된 판례(서울중앙지법 2024. 11. 15. 선고 2023가합86650 판결)입니다. 사안은 이라는 근로자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정리해고), 1년여 후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여여기서의 쟁점은 경리부서 직원여객부서 부장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인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신규채용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 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리해고를 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이 패자부활전을 통하여 회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채용기간인 3년 이내에 회사는 대부분 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그래서 재채용의무에 대한 송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안에서는 항공사라는 경쟁업체 자체가 적은 산업이라는 기인한 듯합니다.

 

<민법>
389(강제이행)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5(우선 재고용 등) 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판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이하 해고 근로자라고 한다)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이하 해고 근로자 업무라고 한다)와 사용자가 채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업무(이하 신규채용 대상 업무라고 한다)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고 근로자 업무와 신규채용 대상 업무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 및 권한과 책임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권한책임의 범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해고 당시 근무하였던 공항 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신규채용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내에 위치한 사무실은 물리적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공항 사무실과 시내 영업소 사무실이라는 특성상 기능과 역할에도 차이가 있는 점, 회사의 여객부서는 탑승수속, 탑승서비스, 수화물 관리, 민원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경리부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회계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고, 달리 여객부서와 경리부서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 직급은 부장이었고 신규채용 직원의 직급은 대리이며, 은 여객부서 부서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였고 신규채용 직원은 경리부서 부서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급받는 임금액의 차이도 크므로, 과 신규채용 직원은 담당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권한책임의 범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신규채용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 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4. 11. 15. 선고 2023가합86650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