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끌어서 우연히 ‘올빼미tv’의 다음 방송분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종교인이 아니기에, 종교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스킵을 하곤 했는데 이상하게 관심이 쏠려서 끝까지 봤습니다. 결론은 사찰에도 신도가 줄어서 폐허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손님(신도)이 줄어서 중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멘트가 인상적입니다. 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탈종교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수 교회도 신도가 줄어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H4Rz7RyOCo
○종교에 대한 어떠한 소신을 지녔든지 관계없이 종교 내부의 문제를 세속의 법정에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종교의 기능이 세속법질서의 유지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법질서의 일도양단적인 판단 자체가 종교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속에서 작동하는 종교의 기능이기에, 세속의 법질서를 전적으로 무시하여서는 곤란합니다. 무엇보다도 종교 내부의 문제가 세속의 법정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공방전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자체도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군상이 의탁하는 안식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종교 내부의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목회자, 정확히는 부목사와 전도사의 근로자성입니다.
○종교 문제는 전통적으로(!) 언론에서 다루기를 기피합니다. 광신도는 물론 평신도까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에 대한 비판을 마치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거나 정체성의 부정으로 간주하는 본능적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법원, 검찰 등 권력자에게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불교계를 향한 자사의 논조에 반발하여 절독운동을 하자 즉시 꼬리를 내린 것은 종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과거 MBC가 ‘만민교회사태’를 보도했을 때 광신도의 난동도 언론의 소극적 태도의 구조적인 원인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발생하고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사실이 법률상 쟁송인 한 당연히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사>는 목회자의 정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년 문제는 노동법의 영역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교중흥이 국가의 주요 정책이었던 고려는 물론 숭유억불이 국가정책이었던 조선에서도 주지 스님은 물론 행자 스님의 정년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동법적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속과 무관하다면서도 교회 내부에서는 노동법의 시각에서 목회자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춘천지법의 파기환송 판례에서는 목회자의 하나인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행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성, 획일성의 필요에 따라 규칙의 정함이 필요한데, 그 규칙 내지 매뉴얼은 전형적인 노동법적 정함입니다. 그래서 춘천지법은 물론 대법원도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교회나 절 모두 세속인을 교화한다고 하려면 어느 정도 세속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속의 법질서가 모두 부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특정한 신념이나 종교에 기반한 사회활동을 경향사업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일관하여 영리는 물론 비영리 경향사업에도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는데, 1). 종교사업과 같은 비영리 경향사업도 원칙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대법원이 정한 법리의 일관성이 인정됩니다. 2). 교회행정이나 사찰행정의 영역은 종교적 영역보다는 세속적 영역이기에, 노동법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목회자의 노동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3). 목회자도 가정이 있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실비변상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이상 봉사비 등의 금전에 대하여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로 생활하는 이상, 종교인이 제공하는 노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에 해당하며, 그 보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세속과 공존하면서 종교적 교리를 포교하려면 세속인의 법감정과 법질서를 존중하여야 오히려 포교에 유리합니다. 세속의 법질서와 무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면 오히려 세속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탈종교의 추세가 강화됩니다. 담임목사나 주지 스님과 같이 해당 종교단체의 사용자 또는 해당 종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이 법리로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즉 사용종속성을 널리 종교인에게도 적용하여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종교인의 종교적 통합에도 유용합니다.
<기사> 교회비전연구원(대표 안진출 목사)과 고신포럼(대표 김경헌 목사)이 27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경주에서 ‘2025 고신 현안 극복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조직 개편과 총회 산하기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같은 총회 내부 과제부터 목사·평신도 정년 문제, 은급재단의 건전성 확보 방안 등 한국교회의 공통 과제를 두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재형 화명중앙교회 목사는 ‘목회자 수급의 실제와 목사 및 평신도의 정년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노회의 본질과 역할, 자율성에 집중했다. 신 목사는 우선 “정년제 연장과 폐지를 빌미로 목회자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은 반드시 제지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신 목사는 “목회자 정년제에 관한 문제는 총회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다”면서도 “교회 정치적으로 정년제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될 수 있으면 교회(노회)의 자유에 맡기며, 총회는 큰 틀에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총회가 큰 틀만 잡고, 세부적인 시행을 교회로서의 노회의 자유에 맡긴다면, 오히려 탄력적으로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교회의 판단과 노회의 책임 있는 동의와 조정을 통해 정년 문제를 처리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66200?sid=103 <춘천지법 판례> 라) D가 교회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공된 사무실 및 이에 비치된 비품 등은 모두 이 사건 교회가 제공하였고, 전도사로서 심방 활동을 하거나 기도회에 참석하려는 신도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운전한 차량 역시 이 사건 교회가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D에게 지급된 사례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고, D를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이 사건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바) D는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이나 급여의 수준에 관하여 서면을 작성한 바는 없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설령 D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인이 사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활동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보호를 받는지 여부는 종교적 교리 기타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그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7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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