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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소음·진동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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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타계한 파스퇴르우유 창업주 최명재 전 회장은 민족사관고라는 명문고를 세워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민족사관고의 여러 특징 중에서 인상적인 것의 하나가 전교생의 기숙사 거주였습니다. 사관학교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라는 기본권 때문에 기숙사의 강제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음에도, 면학분위기의 조성이라는 이유로 기숙사의 강제가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기숙사의 입주를 강제한다면, 아마도 하숙집이나 자취집 등 숙박장사를 하는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로 좌초가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학당국의 기숙사 건립에 따른 마찰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학생의 경우에도 기숙사의 강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기숙사 강제는 당연히 불허됨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용자에게 금전적 지출이 강제되기에 단지 후생복지차원에서만 가능할 따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 제1항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합니다. 형식상은 근로자의 사업장 내 기숙사에서의 사생활보장만을 규율하지만, 실제로는 기숙사의 거주 자체를 보장하는 전제에서 사생활보장이 가능함을 당연한 전제로(법률의 물론해석) 사생활보장을 규율한 것입니다. 거주의 자유가 부정되면 사생활의 자유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의 기숙사란 관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는 주거비의 보조, 즉 후생복지비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특히 거주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기숙사의 입주란 엄청난 후생복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거비가 월급의 절반 내외라는 뉴스를 보면, 그 실질적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실리코밸리의 근로자가 노숙을 하거나 텐트에서 거주하는 외신, 그리고 영국 템즈강에 보트를 정박하고 거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을 희화화한 외신은 역설적으로 기숙사의 유용함을 증명합니다. 한국에서도 주로 생산직을 중심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산직을 위한 기숙사가 언제나 고급시설인 경우는 아닙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숙소의 소음·진동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한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종결한 사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대로 해당 사업장을 처벌하려면 선결적으로 기숙사 설치의무 자체가 법률적으로 강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치의무가 부존재하는데,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면, 사업주에게는 기숙사의 미설치가 차라리 유용합니다. 굳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질서벌을 감내하면서 기숙사를 지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숙사의 설치 자체가 자유인데, 법률체계상 불합리합니다. 비판은 법률의 체계 안에서 합리적인 경우에만 효용성이 증대됩니다.

<기사>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이주노동자 숙소의 소음·진동 실태조사를 촉구한 노동·인권단체 요구에 관련 법규는 선언적 의미라며 사실상 묵살했다.
30<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해 12월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이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이주노동자 기숙사가 근로기준법 100(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내지 100조의 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그리고 시행령 55(기숙사의 구조와 설비)를 어겼다며 제기한 진정에 위반 사항이 없다며 226일 행정종결했다.
근로기준법 100조는 부속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조성 면적 근로자 주거에 필요한 사항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시행령 55조는 56조에서 위임받은 기숙사 설치 장소 규정을 뒀는데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등에 기숙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통영지청은 진정 회신공문에서 관련 법규(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소음과 진동이 심한 장소에 기숙사 설치를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 적용 기준을 별도 정하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선언적 의미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통영지청은 피진정인(한화오션) 자체 측정 결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상식적 기준에서 기숙사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이나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모법인 근로기준법은 114조 벌칙조문에서 100조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영지청은 소음이나 진동의 수치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준이 없다고 한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81


<근로기준법>
98(기숙사 생활의 보장)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100(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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