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법원장의 취임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문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란 소박한 국민의 상식에도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클리셰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속성은 언제나 예외라는 변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길가는 시민을 붙잡고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면 임금인가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임금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론을 따르자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의 대상입니다.
○다음 <기사>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차별취급을 받는다고 성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쓴 기자는 ‘임금’과 ‘근로소득’을 혼동했습니다. 그리하여 ‘국세청이 민간기업 직장인에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공무원은 복리후생제도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다. 같은 ‘복지포인트’인데 이렇게 대놓고 차별해도 되는 걸까.’라고 당당하게 성토를 합니다. 그러나 기자가 임금과 근로소득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여 ‘무식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소박한 시민이라면 임금을 당연히 근로소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레일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이러한 설명은 ‘무식한’ 설명입니다.
○<기사>의 결론은 ‘임금 = 근로소득’이라는 전제에서 국세청에 대하여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법원은 관례상 이렇게 사건명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에서 대전고법이 1심을 취소한 것의 문제점을 민간기업과 구분하여 차별취급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임금과 근로소득을 구분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도 근로소득일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법원의 이 판결(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34122 판결)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원심, 즉 대전고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는 점,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복지포인트는 사용․수익․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이란 임금을 포함한 광의의 근로의 대가로 규정되어 있기에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임금이 아닌 광의의 근로의 대가 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러한 체계를 주목한 것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18186.html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34122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인사노무관리 > 임금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0) | 2025.02.26 |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0) | 2025.01.25 |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3) | 2024.12.20 |
<임차보증금의 배당요구와 임금채권의 배당요구> (2) | 2024.12.12 |
<택시월급제 아리랑> (0) | 202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