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임금, 근로소득, 그리고 복지포인트>

728x90
반응형

역대 대법원장의 취임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문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란 소박한 국민의 상식에도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클리셰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속성은 언제나 예외라는 변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길가는 시민을 붙잡고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면 임금인가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임금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론을 따르자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의 대상입니다.

 

다음 <기사>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공무원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차별취급을 받는다고 성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쓴 기자는 임금근로소득을 혼동했습니다. 그리하여 국세청이 민간기업 직장인에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공무원은 복리후생제도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다. 같은 복지포인트인데 이렇게 대놓고 차별해도 되는 걸까.’라고 당당하게 성토를 합니다. 그러나 기자가 임금과 근로소득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여 무식한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소박한 시민이라면 임금을 당연히 근로소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레일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이러한 설명은 무식한설명입니다.

 

<기사>의 결론은 임금 = 근로소득이라는 전제에서 국세청에 대하여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법원은 관례상 이렇게 사건명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에서 대전고법이 1심을 취소한 것의 문제점을 민간기업과 구분하여 차별취급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임금과 근로소득을 구분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도 근로소득일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법원의 이 판결(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34122 판결)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원심, 즉 대전고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는 점,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복지포인트는 사용수익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이란 임금을 포함한 광의의 근로의 대가로 규정되어 있기에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임금이 아닌 광의의 근로의 대가 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러한 체계를 주목한 것입니다.

<기사>
사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거나, 제휴 신용카드(복지카드)로 물건을 산 뒤 돈으로 환급받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아닐까. 답은 직업에 따라 다르다이다. 공무원에겐 임금이 아니지만, 일반 직장인에겐 임금이다. 국세청이 민간기업 직장인에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공무원은 복리후생 제도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다. 같은 복지포인트인데 이렇게 대놓고 차별해도 되는 걸까.
최근 국세청에 이 차별을 바로잡으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지난 1026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냈을 때 초과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코레일은 2015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지포인트를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한 뒤, 그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원천 징수했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른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2021년에 초과 납부한 세금 28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복지포인트는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하계휴가비 등과 같은 근로 제공과 연관된 복지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은 이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18186.html


<근로복지기본법>
3(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3972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34122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