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대략 100만명 내외입니다. 100만명 내외라는 외국인근로자가 없다면 국내 3D산업현장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므로, 전체 산업재해비율에서 외국인근로자 숫자가 약 10%에 이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통계적 결과입니다. 산재사망사고 건수는 당연히 전체 산업재해숫자와 비례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크기에, 대선부터, 총선, 지선까지 각종 선거에서 공약의 일부로 등장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각종 선거에서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주문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주장도 끊이지 아니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가 뒷따라야 한국의 대외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고, 수출한국의 무역전략에도 보탬이 됩니다. 정부의 태국인의 입국제한조치와 관련하여 다시금 확인한 진리가 있습니다. 행동이 언제나 진실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태국인의 불법체류이슈는 사라지고 태국의 혐한정서만이 가득한 비합리적인 결과를 우리는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에 걸맞게 원칙대로 태국인에 대한 합법적 조치를 일관되게 실시하면서 왜곡된 태국 내의 여론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그리하여 유족급여는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62조).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는 혈혈단신 홀로 국내에 입국한 처지라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가족이 동반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그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으면 족하지만, 법률의 영역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재해사망 외국인근로자의 유족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법은 재해사망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원칙적으로 유족일시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 제63조 제1항). 한국의 3D업종에 취업한 외국인의 모국이 한국처럼 IT정부가 구축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태반입니다. 실무상 해당 외국의 유족이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 대사관이나 공사관에서 신원을 확인하면 유족급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신원의 전산확인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유족급여액을 초과하는 민법상 손해배상금을 노리고 여기저기서 유족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별안간 등장하여 자신에게 유족급여 및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생떼를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일부다처제 국가에서 서로 다른 부인이 진짜 유족임을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산재법은 국내법이므로, 한국법에 따라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지급하지만, 이 밖에도 유족급여를 둘러싸고 볼썽 사나운 활극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를 비롯한 산재보험급여 자체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차별없이 집행되어야 하는 원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공급되어야 국내산업이 유지되는 동시에,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대외이미지의 구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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