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 중에는 동일한 원인에 기초하여 동시에 발생하는 다발성 재해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동일한 다발성 재해로 인하여 갑과 을이 산재를 입은 경우에 갑과 을은 모두 산재승인을 받아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업주 병과 가불을 하면서 본래의 급여보다 적게 받고, 을은 월급날에 본래의 급여를 받았다면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을 어떻게 결정할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은 산재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판결입니다.
○위 갑과 을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임금의 합의가 있더라도 본래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했습니다. 실은 이것이 당연합니다. 극단적으로 산재근로자가 설사 체불상태라 하더라도, 즉 임금의 현실적인 지급이 없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 합의가 있는 경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동일한 위난으로 재해를 입은 갑과 을에게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위 대법원의 사안은 망인인 재해근로자의 유족급여 등에서 그 유족급여의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정정 일부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원고, 즉 유족의 배우자가 청구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망인인 재해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하자 망인의 부인이 망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를 해 주었는데, 그 합의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급여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며, 이에 반발하여 당초 망인이 받을 수 있는 평균임금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최종적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합의한 금액 중 일부만 자의적으로 반영한 결과는 아니며 망인의 평균임금을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본래 받아야 할 금액(A)과 합의한 금액(B)이 다른 경우에 원심은 합의를 존중하여 B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갑과 을의 사례에서 보듯이, 평균임금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이기에, 원심의 판단은 부당합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일(=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망인의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액수는 물론 그 시점에 망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회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의 액수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사후적인 의사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를 계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최종적으로 산정한 금액(B)은 망인의 정확한 평균임금(A)이 아닐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대법원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여기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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