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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복지법위반 무죄판결과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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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미운 세 살이니 미운 일곱 살이니 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시중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일부 보육교사의 일탈을 비난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난이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자신들도 못하는 수준의 과도한 양육을 요구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을 통제하려면 일정 강도의 훈육장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훈육장치의 정도입니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도한 훈육, 즉 학대에 이른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에 이른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소정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그친 경우입니다. 학대와 상해는 개념상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점을 인식하고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12742 판결).’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개념상으로는 구분이 가지만, 현실적인 구분은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가해행위의 정도가 쎈 경우가 상해이고 그 정도가 아니면 학대로 보면 얼추 맞습니다.

 

상식 수준으로 봐도 심하다 싶으면 상해이고, 그 정도가 아니면 학대라 보면 대충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은 상식에서 아예 벗어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학대와 훈육의 구분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대는 범죄이기에 민·형사상 책임을 수반하고, 가해자인 보육교사에게 징계해고 등 징계책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사상 책임을 면한다고 하여 당연히 징계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훈육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 하여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가 바로 이런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당해 기사에 등장한 훈육행위는 비록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한 무죄의 형사판결을 받았어도, 학대가 아닌 과도한 수준의 훈육행위라 하더라도 당연히 교육의 목적에도 반하고, 근로자로서의 보육교사의 본질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학대가 아닌 정당한 훈육이기에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박한 시민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떼를 쓰고 우는 원아를 40분 동안 방치하고 낮잠 시간에 잠들지 않는 아이가 일어나려 하자 머리를 누르는 장면 등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에 속하지 않다고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고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본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재판장 이상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A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B 씨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떼를 쓰고 우는 원아를 40분 동안 방치하고 낮잠 시간에 잠들지 않는 아이가 일어나려 하자 머리를 누르는 장면 등이 CCTV에 포착된 것이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4092&sPrm=in_cate$$117@@in_cate2$$0


<아동복지법>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대법원 판례>
[1]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1)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장애아동 갑(5)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갑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령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로서 발달장애 등을 갖고 있는 갑을 포함하여 장애아동 3명의 지도를 전담해 왔고, 한 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갑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말로 지시하거나 무관심한 척하거나 일부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교사가 해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 지도를 시도해 온 점, 당시에도 갑이 놀이 후 정리하기를 거부하고 드러눕는 등 고집을 부리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훈육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으로서 갑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일련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 전후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갑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 일련의 행위 중에 갑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추인될 만한 행동은 없는 점, 이후 갑은 피고인의 지도에 잘 따르고,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갑 옆에 앉아 갑의 팔을 주물러 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갑을 정상적으로 지도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12742 판결)

아이들은 부모 말도 잘 듣지 않고 떼를 쓰고 말썽을 피우는 것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훈육이 어렵습니다. 보육교사도 광의의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주체입니다.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이나 처우개선금을 지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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