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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부정채용과 머나 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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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 중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것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입니다. 현실에서는 미운 놈은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응징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무협지나 헐리우드 액션물에서 마르고 닳도록 써먹는 것이 복수극입니다. 현대 선거제도에서 정권심판이라는 것도 응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미운 상대방의 응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는 말이 건방지다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악질 동네 양아치가 언필칭 서원에서 글을 읽는 선비였습니다. 동네에서 만만한 양민은 물론 돈이 많은 상인 등을 가리지 않고 향약(鄕約)의 과실상규(過失相規)를 핑계로 붙잡아다 매질을 하고 건방진 놈이라면서 사적 제재, 즉 린치를 가했습니다. 명목은 공자나 주자 등 성현의 가르침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훈계라 하지만, 속셈은 돈을 뜯으려는 흉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음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가 공권력도 무시하고 함부로 양민에게 매질을 하고 돈을 강탈하는 폐습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극성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로 전국의 유명 서원을 제외하고 서원 자체를 철폐한 것은, 흥선대원군 자신이 서원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무늬만 선비인 양아치들을 절절하게 목격하였기에, 그들을 응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1세기 현대에서도 건방지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은 물론 경쟁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음해의 수단으로 건방지다라는 것처럼 화끈한 효과를 지닌 것이 없습니다. 건방진 이유와 원인,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다분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건방진 놈으로 엮으면, 찌질한 자신에 대한 정신승리도 담보되는 그야말로 신통방통한 말입니다. 주위에서 타인을 건방지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건방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삼강오륜운운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기에게 대접을 해달라는 찌질한 자기고백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조선시대와는 달리 건방지다고 해서 린치를 가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원님도 건방지다는 이유로 곤장을 때렸지만, 21세기 판사들은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전의 정을 근거로 양형에서 빳데루를 가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유·무죄의 판단 영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현대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판사를 견제하는 법적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엿장수 마음대로 유죄를 판단하는 원님재판의 폐해를 막으려고 도입된 원리입니다. 다음 채용부정은 건방진 놈이 아니라 나쁜 놈이라 하여 무작정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절절한 사례입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노조위원장은 채용을 미끼로 입사지원자에게 금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금품을 수수한 것은 형법상의 배임수재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도 되지 아니합니다. 노조위원장의 직무는 채용과 무관하기에, 괘씸하기는 하지만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행위만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성립합니다. 다른 행위를 범하여 결과적으로 업무를 방해했어도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입니다.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노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 등의 금지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 등 중징계는 가능하지만, 정작 부정채용된 근로자는 직권면직, 즉 해고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부모 등 제3자가 근로자 몰래 돈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인과관계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고 있는 한용현 변호사의 칼럼에서는 은행 등 대기업의 경영진이 특정인을 잘 봐달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조를 하면서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업무방해죄의 행위유형은 세 가지인데, 검사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은 나쁜 놈에 대한 제재가 생명인 법원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소박한 국민법감정에 반하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법대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현행 업무방해죄의 해석으로는 유죄가 어렵습니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채용부정죄의 신설을 촉구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사>
채용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낸 노조 위원장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부정채용 대상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회사 취업규칙상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채용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노조 위원장에게 채용청탁 대가로 금품을 줬지만 채용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4029&sPrm=in_cate$$117@@in_cate2$$0


<한용현 변호사 칼럼>
은행장이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니 잘 살펴보라는 지시를 인사담당자에게 반복했다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불합격자가 합격할 수 있게 하라는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법원의 판단이 조금 이상해보이기는 합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211222일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소속 임직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D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269).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채용비리만을 제재하는 명확한 법이 없어 아귀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무죄판결을 한 법원조차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 중심의 지원자를 피해자로 하고, ‘공정한 채용절차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부정채용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업무방해죄로 채용비리를 다스리는 게 현실이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채용비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회장이 인사담당자를 속이거나(위계),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압력을 넣어야(위력) 처벌되고, 사장이 인사담당자와 짜고 채용비리에 가담한 정도라면 사장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채용비리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자들만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 신한은행 사건에서 인사담당자는 같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204011420101


<근로기준법>
9(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107(벌칙) 7, 8, 9, 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57(배임수증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벌칙) 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과태료) 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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