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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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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는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사를 겪으면서 소시민이 겪는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반영한 말입니다. 그러나 법보다 가까운 주먹이라 하여 함부로 주먹을 날리면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함부로 주먹을 휘두른 사람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두 가지를 겪을 수 있습니다. 경험자는 알겠지만,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중 선행하는 재판은 후행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정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이 증거재판주의의 원리에 따라 내린 결론을 동료 법관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의 예술인 법률에서 예외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행정재판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립대 학생인 원고가 동료 학생인 피고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형법상으로 성폭행(과거에는 성폭행방지법성폭행으로 규정하였으나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제정으로 성폭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성폭행등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무죄가 되더라도 피고 국립대의 인권센터 규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규정상의 성희롱이 되기에 피고 국립대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과 일반적인 성희롱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개념이고 발생공간이 직장 내로 한정되지만, 일반 사인 간의 성희롱은 성폭력범죄가 아닌 이상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는 그 적용공간이 그보다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범죄가 되지 않은 가벼운 성희롱도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민법상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징계책임이라는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하기에, 그 징계를 원인으로 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외에 성과 관련한 비위는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이성은 물론 동성에 대하여도 가벼운 성적 농담도 삼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성과 관련한 문제는 인생을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
1.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6755 판결 등 참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74702 판결 등 참조).


2.양성평등기본법3조 제2호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대상인 성희롱의 의미를 정하고 있지만, 징계규정에서 성희롱 등의 의미를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뿐 아니라 징계규정의 내용을 살펴 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3. 피고의 학칙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학칙 등 제규정(각종 규범 포함)을 위반하거나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2조 제9, 10), 피고의 인권센터 규정은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2조 제2()]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먼저 성적인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행위자의 진술만을 믿은 채 쉽게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세운 다음 성적인 행위 전후의 상대방 행동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함부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하여서도 안 된다고 전제한 후, CCTV 영상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인을 데리고 모텔에 가는 과정에서 소외인이 휘청거리는 모습,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소외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인을 모텔에 데려갈 때 소외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인이 사건 발생 후 약 1주일 정도 후에 신고를 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에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귀가한 행동을 두고 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소외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어도 소외인의 동의 없이 그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2()목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281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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