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한 번만 봤냐? 난 두 번 봤다!
○위 문구는 영화광고카피 문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 영화광고카피의 주인공은 바로 성룡 신화의 출발점인 ‘취권’입니다. 지금 보면 조악한 카메라 워킹, 허술한 배경, 날림 수준의 촬영세트장 등 전형적인 B급영화지만, 상영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영화가 바로 이 ‘취권’입니다. ‘외팔이 시리즈’로 불이 붙은 무협영화의 맥이 이소룡의 급사로 끊어지자 무협영화팬들은 상실감에 젖어 있다가, 코믹무술영화라는 색다른 장르를 들고나온 성룡의 등장에 환호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dOEUJMwVTE
○‘취권’의 플롯 자체는 무협지의 전형적인 플롯입니다. 부모나 스승 등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에게 학살을 당하고 그 복수로 초절정의 무공을 지닌 스승으로부터 절대비급을 전수받아 통쾌한 복수를 한다는 천편일률적인 플롯이 무협지의 골격인데, ‘취권’도 이런 플롯입니다. 그리고 ‘취권’에는 무협물의 플롯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의 무예 연마과정 중에 머슴 비스므레한 노릇을 하는 스승으로부터의 수습과정이 당연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 보면 서양에서도 수습이라는 제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master)과 도제(apprentice)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미소설의 대가 서머싯 모엄의 ‘인간의 굴레(Of human bondage)’에도 도제관계가 등장합니다.
○구글 AI는 수습에 대하여 ‘정식 채용 전에 학업이나 실무를 익히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풀이합니다. 여기에서 수습의 성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측면과 근로제공의 측면이 공존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예기획사 소속의 ‘연습생’도 광의의 수습입니다. 무협지나 서양의 도제는 일을 배운다는 점을 중시하여 ‘무임금’이 원칙이었습니다. 연예기획사의 연습생도 용돈 수준의 돈만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역으로 노동은 유상이라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단지 최저임금법에 수습의 경우에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예외라는 원칙을 규정했을 뿐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이 최저임금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많은 혼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수습기간은 3개월만 둘 수 있다는 오해가 그것입니다. 수습기간은 1년을 두어도 되고, 3년을 두어도 무방합니다. 단지 최저임금의 예외만 3개월일 뿐입니다. 연예인 연습생을 5년이나 했다는 사례도 각종 연예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 몇 년간 활동하는 경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수습기간을 약정할지 여부, 그리고 그 기간을 얼마로 할지 여부는 모두 당사자의 자유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수습기간을 설정할지 여부 자체가 당사자의 자유이기에, 그 연장도 당연히 자유입니다. 다음 <기사> 속의 사연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이례적인 경우인데, <기사> 속의 사연은 연장의 합의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의 약정과 본계약의 약정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경과하면 당사자의 본계약으로의 연장에 대한 이의가 없는 이상 묵시적으로 본계약, 즉 통상의 근로계약으로 이행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사> 속의 사안은 수습근로자가 속칭 ‘진상짓’을 하여 사용자가 본계약으로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 즉 해고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봤습니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수습제도는 일의 습득이 아니라 성실하게 근무할 근로자를 검증하는 장치로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사> '3개월 시용' 채용됐지만 상습 무단이탈, 시용 기간 중 다른 회사 면접 '양다리' 시용종료 통보하자 "한달만 더 기회달라" 애원. 연장되자 "시용기간 지나 정규직" 적반하장 시용기간 평가도 "사후 조작" 강변 법원 "시용기간 연장 맞아…해고 정당" 판단. 해고예고수당 580만원은 결국 지급 전문가들 "대책 없이 사정 봐주면 송사 휘말려. 시용 연장시 별도 계약서 써야"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3618?sid=102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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