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조에 ‘전분6등법(田分六等法)이라는 전세(田稅)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비옥도가 각 토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여 최상등급과 최하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여 전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이면에는 토지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전제, 즉 지금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최우선입니다. 동일한 브랜드의 아파트라도 강남소재 아파트와 지방소재 아파트는 수십 배의 가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달리 부과됩니다. 세종조의 전분6등급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자극적인 제목으로 실직을 했는데,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두 배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독자의 자극을 넘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기자입니다.
○전국의 모든 실직자가 마치 두 배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건보료가 두 배가 인상되었다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독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알려면 선결적으로 건보료체계에 대한 단순한 이해만으로도 족합니다.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라는 세 가지 종류의 가입제도가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이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사람 중에서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간과한 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사용자가 건보료의 절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점이 가장 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근로자입니다. 이 근로자는 같은 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전자는 월급액의 절반, 후자는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합니다.
○여기에서 해답이 출발합니다. 직장인의 월급 중에서 실제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절반입니다.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용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적자가 나나 흑자가 나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직장의 형편이 어려워도 사용자가 절반을 납부하기에 절반만을 내고도 건보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용자의 희생이 있어서 근로자는 절반만의 기여를 하고도 완전한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간과한 것은 은퇴자의 경우에 상당수가 자식들의 건보에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무상의 건보혜택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과거부터 재력가가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하여 건강보험의 무임승차를 하였기에, 최근에는 피부양자제도 자체를 수정하여 재력가는 무임승차를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실직을 한다고 하여 막바로 건보료가 두 배가 되는 경우는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만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건보공단이 실직자를 강탈하는 듯한 악의적 선동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기자의 자질이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건보에 관하여 얼마든지 정부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라면 최소한 사실확인은 해야 합니다.
"남편이 실직했는데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자식들 학비도 못 낼 형편인데…."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찾아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이 월급 240만원을 받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할 때는 건보료를 7만8240원 냈는데, 올해 초 남편이 일자리를 잃자 건보료가 18만6570원으로 갑절 넘게 올랐다는 것이다. "매년 오르는 전셋값을 견디다 못해 9000만원 빚을 내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A씨는 "은행 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재산(아파트)이 늘었다고 건보료를 10만원이나 올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30/2016063000177.html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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