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족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글을 쓰니까 ‘자매품’ 투잡족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쓰기로 합니다. 코인, 부동산, 주식, 유튜브 등 요즘 직장인들은 과거와 같이 직장에만 목을 메지 않습니다. 부동산광풍이 직장인들의 가치관을 완전하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투잡족은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투잡이라 하더라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로 근무하는가, 아니면 코인이나 주식 등의 자유직업으로 돈을 버느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보법 제6조 제1항은 건보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을 합니다. 다만, 현실은 둘 다 아닌 피부양자(같은 조 제3항, 특히 노인)가 건보재정의 적자와 흑자를 가르는 키플레이어입니다.
○아무튼 지역가입자의 대상으로 건보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로 특정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도 대거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보공단은 건보료만 잘 내면 그런 거 신경을 쓸 현실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위 건보료 제6조가 투잡족의 건보료에 대한 원리를 90% 정도 설명을 합니다. 근로자가 투잡을 갖고 근무를 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에, 각각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가 되고 건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귀납적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코인, 주식, 부동산 등이 문제입니다. 월급보다 부업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건보법은 해결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건보법 제69조 제4항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세법상 소득세 부과의 대상인 보수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대충 월급에 상여금 등 근로와 포괄적인 대가가 있는 금전에 비과세항목을 뺀 부분에 건보료율을 곱하여 얻어진 금전입니다. 문제는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전술한 대로, 주식거래소득이나 이자소득, 코인거래소득, 유튜브활동소득 등(이것을 ‘보수외소득’이라 합니다)이 건보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으로 정하는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의 의미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코딱지만큼’ 번 돈(법령상으로는 3,400만원이 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가 쪼잔하게(!)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 스스로도 소시민의 투잡을 갖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큰 돈을 벌지 않는 이상 건보료를 뜯어가지 않는다는 대범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를 보면, 거액을 버는 유튜버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만, 유튜버의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주: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간보수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12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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