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규율하는 법률은 ‘지방세법’이고, 종부세로 흔히들 부르는 종합부동산세를 규율하는 법률은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한국의 부동산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규율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조세는 별개입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라는 산정근거가 있으며, 건물에 대한 과세는 마찬가지로 표준지공시가격과 개별공시가격이라는 산정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각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것을 보유세라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한 것은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한 것이며, 이것은 사실상 세금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공시가격의 인상은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비롯한 상당수의 기사는 공시가격의 인상이 무조건적인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아님에도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즉 소득의 과다에 따른 비율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인상과 전혀 무관합니다. 공시가격의 인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지역가입자입니다. 따라서 일부 기사에서 서술된 것처럼, 공시가격의 인상이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건강보험료의 부과대상을 구분하되, 각각을 점수로 환산하여 등급을 구분합니다. 법문에는 소득과 재산의 두 가지인데, 시행령은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3가지 지표를 이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은 97등급까지, 재산은 60등급, 그리고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입니다. 소득의 최대점수는 32,372점인데 반하여, 재산(자동차제외)의 최대점수는 2,341점, 그리고 자동차의 최대점수는 130점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소득의 발생에 따른 현금의 흐름이 있는 사람이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점수고과에 있어서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노년층 등을 배려한 입법입니다. 결국 다음의 기사처럼, 일부 언론이 공시가격의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급등한다는 것은 사실의 과장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인상은 주로 아파트의 급등이 있었던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재산에 대한 점수가 인상된다는 점, 나아가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으로 이어지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의 인상은 주로 서울 등 대도시에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장학금 같은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예순 개 넘는 행정 목적에 활용됩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이런 분야에서 크든 작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 가졌는데 집값이 오른 서민이나,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안착하려면 서민의 지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908582441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소득 2.재산 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후략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67로 한다. |
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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