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은어 중에서 ‘야마를 섹시하게 뽑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은어입니다만, 이 뜻은 ‘야먀(‘제목’이라는 뜻)’를 눈에 띄게 뽑는다는 말로, 속칭 ‘낚시질’에 가까운 말입니다. 인터넷댓글을 보면 이러한 행동을 비하하는 의미로 ‘제목장사’한다고도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전형적인 ‘야마를 섹시하게 뽑은 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기사입니다. 강기윤 국회의원의 자료를 인용해서 마치 ‘객관적’인 인상마저 보이지만, ‘섹시한 야마’라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기사에는 중국인이 최근 5년간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이 무려 5조라는 막대한 수치를 제시하기에 마치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 중국인에게 5조원이나 퍼준 것으로 오해가기가 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중국인이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인이 아무리 많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아도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냈다면 한국으로서는 막대한 건강보험수지의 흑자를 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섹시한 야마’의 함정입니다.
○미국여행 중이던 유명 연예인 안재욱 씨가 긴급수술로 무려 10억여원의 의료비를 청구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에는 무수히 많은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이들도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약국도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체류자라 건강보험의 혜택이 없는, 즉 건강보험의 비가입자 신분으로 거액의 의료비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보험 비가입자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수지율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보험은 돈(보험료) 내고 돈(보험금) 받는 계약입니다. 보험료를 낸 액수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을 보험수지율이라 합니다. 위에서 중국인이 무려 5조원의 건강보험급여(보험금)를 받았다는 것과는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한 것을 동시에 봐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보험수지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일하러 오거나 여행, 유학 등의 목적으로 옵니다. 불법체류자는 전액 자비로 의료비를 납부하기에, 건강보험수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성형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의 혜택과 무관하기에 건강보험수지와 전혀 무관합니다.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편입이 됩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을 기피하는 경우는 있어도 건강보험을 회피하는 외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로 지목받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혜택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과거 3개월 동안 체류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3개월 간 멀쩡했다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3개월 이후에 비로소 아픈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3개월 간 국내병원에서 이미 치료를 받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한 편법적인 체류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외국인의 체류는 국내 숙박업소의 매상이 올라갑니다. 여행수지도 개선됩니다. 더군다나 2019년부터 체류기간이 6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마가 섹시한 기사’의 다음의 비판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총합은 언제나 건강보험급여보다 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외국인 건강보험수지율은 언제나 흑자였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연령에 속합니다. 즉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인 고령자의 비중의 거의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이건 아니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절대다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대다수는 청년층에서 중년층이 대부분입니다.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월등히 많고, 건강보험료납부액이 건강보험급여수령액이 월등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외국인의 건강보험재정은 흑자입니다. 일부 기자의 무분별한 ‘야마가 섹시한 기사’로 혹세무민하는 장난질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급 자격이 없거나 재정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들에게 과다 지급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받은 액수는 약 2조5천억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중국·베트남·미국 등 상위 20개국 출신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총 3조4천422억원인데요. 중국인이 지급받은 급여액은 총 2조4천641억원(71.6%)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115080019742 하지만, 이 기사들은 제목과 내용이 다른 ‘낚시성’ 기사에 가깝습니다. 제목과 부제 등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전체가 적자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입니다.한국의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내국인과 똑같이 월급의 6.67%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66만8455명, ‘지역 가입자’는 27만3795명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해외에 사는 국민 2만4850명을 포함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약 97만 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인구의 1.9%에 해당합니다.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8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19. 7. 16.> 2. 삭제 <2019. 7. 16.>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을 말한다. ③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1. 재외국민: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61조제1항제2호의 서류 1부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④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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