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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불법쟁의행위와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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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980년대는 4년제 대학을 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해서 정원확보가 어려운 요즘과는 많이 다른 시대였습니다. 100만 명 내외의 수험생 중에서 20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수의 인원만이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요즘 이대남들이그 1980년대 학번들을 싸잡아 ‘586운동권세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일반화의 오류인 셈입니다. 아무튼 그 시절 학생운동에 대한 뉴스가 뜰 때마다 상투적으로 등장했던 단어가 주동자단순가담자였습니다.

 

주동자단순가담자를 당시 언론에서 구분한 이유는 형사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형에서 주동자는 중형을, 단순가담자는 경형을 선고받거나 수사단계부터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실무와 법원의 형의 선고 양상(법원에서는 아직도 일상에서 전혀 쓰지 않는 태양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에 따라 주동자단순가담자라는 당시의 신조어가 탄생한 셈입니다. 아무튼 주동자단순가담자라는 당시 신조어는 노동사범에게도 적용되어 노조위원장 등 간부급에게는 중형을, 평조합원인 경우에는 경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사책임에 한정된 설명입니다.

 

민사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는 민법 제760조를 적용하여 대법원 이하 각급법원은 동등한책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대법원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기존 판결상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안에서 개별 책임 제한 비율을 다르게 판단한 유형이 있었()’고 강변하지만, 이것은 대법원이 자신이 내린 주류적 판결의 법리를 스스로 뒤집는 것입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대법원(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13900 판결)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주류적 판결을 통하여 손해의 전보라는 손해배상법제의 원리, 즉 근대민법의 원리에 충실하게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정립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리는 주동자단순가담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즉 방조에 불과한 경우에도), 손해액의 전부를 피해자에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노란봉투법의 법리를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입니다. 결론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리를 수용하는 전제에서 그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제한하거나(노동조합법 개정안 제3), 손해배상액을 제한(같은 제3조의2), 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같은 제3조의2)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법리를 전제로 현실로의 적용을 법률로써제한하는 경우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해석론을 활용하여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입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그간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리를 이탈하는 난점이 있더라도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일관하면 노동3권은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면 파업을 빙자하여 사용자의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파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
대법원은 우선 "이번 판결 이후에도 기업은 여전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체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증책임 부분에서 달라지는 점이 없다"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청구가 봉쇄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업에 새로운 입증책임을 지우거나 더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과는 무관하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별로 손해를 입증해야 하게 됐다는 주장은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판결상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안에서 개별 책임 제한 비율을 다르게 판단한 유형이 있었고, 이번 판결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도 이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며 "기존 판결을 바꾸는 판례 변경이 아니므로 소부에서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81854?sid=102


<민법>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 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 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신원보증법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조의3(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 (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4.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5.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대법원 판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13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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