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대부터 고액연봉을 받는 상원의원, 부통령 등 고위직을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부인 역시 고액연봉을 받는 대학교수로서 바이든 부부의 아들은 금수저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부부는 자신들의 아들이 뇌종양 투병을 하면서 치료비에 엄청난 금전적 부담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한 마디로 이렇게 황당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민영보험시스템이고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영보험시스템입니다. 미국인은 모든 국민이 각 보험사에서 파는 건강보험상품을 구입해야 하며, 한국인은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보험시스템에 편입됩니다. 미국에서 좋은 직장의 판단기준 중에 어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직장건강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보험상품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국가 및 연방정부가 무료로 제공받는 건강보험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의료에 그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돈이 안 되는 저소득층의 보험상품에 그리 신경을 쓰지도 아니합니다.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에 대하여 현물급여형태로 금전지원을 하는 한국에 비하여 미국의 건강보험은 빈자에게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오죽하면 식코같은 영화가 등장했냐는 싸늘한 냉소가 미국에 퍼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건강보험법상으로는 예외인 비급여항목이 오히려 원칙입니다. 급여항목에서는 국가가 진료비 등 요양비를 정하지만, 비급여항목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병원과 환자 간에 진료비 흥정이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각 보험사에 건강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어도 흥정은 흔합니다.
○건강보험시스템이 시장경제에 맡겨지다보니 방역시스템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에 등장한 코로나19 검사비용이 바로 그러한 실례입니다. 본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통제 및 관리는 국민에 대한 건강 및 보건의 의무를 지닌 국가의 책무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은 이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가가 관장하여 거의 부담이 되지 않는 코로나19 검사비용임에도,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민간 보험사에게 맡긴 상황이기에 한국 돈으로 무려 6,400만원을 청구했다는 어이없는 다음과 같은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인식구조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은 기본적으로 국민 자신이 지켜야 하며, 국가는 후견적 역할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는 것은 각자의 선택과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충치가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감기같은 비교적 미약한 병세에도 병원에서의 치료를 포기하는 인류역사상 최강 국가 미국의 현주소가 한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저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감염병예방법이라는 훌륭한 법률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텍사스주에 사는 한 30대 남성이 겪은 사연을 소개하면서 미국 의료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NPR에 따르면 댈러스에서 인터넷·비디오 설치 등 사업을 하는 36세 트래비스 워너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한 직원이 양성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자택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루이빌 소재 한 응급센터에 방문했고 신속 항원 테스트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트래비스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하지만 그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청구서에 찍힌 PCR 검사비는 5만4000달러(약6400만원)였다. 여기에 응급실 이용료 2384달러(약300만원)는 별도였다. 트래비스는 개인 건강보험이 있어 천만다행으로 보험사가 문제를 처리했고 보험사는 병원과 협상해 1만6915.20달러(약 2000만원)으로 검사비를 낮췄다. 하지만 이 금액 역시 PCR검사비라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폭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보험이 없는 서민이었다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5049082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감염병 치료내용,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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