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하여 9조원이라는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부당하다는 비난을 했으나, 정작 중요한 문제인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라는 대목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서 의문을 낳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력 대통령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설정하고 국가의 가급적인 비개입을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내세운 국가의 간섭 또는 개입은 두 가지 영역에서 등장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불리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는 ‘국가권력을 향한 자유’가 바로 그것인데, 문재인케어는 후자의 문제입니다. 최재형 후보는 후자의 중요성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전자를 강조한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등 서구 제국이 코로나19사태로 촉발한 국가방역시스템은 보건 및 위생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당연시 했습니다. 방역에 있어서는 여·야의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케어의 성과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보수야당 측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는 단골손님격으로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보장성강화를 내세울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장성강화는 보수, 진보의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령화사회’라는 한국사회의 슬픈 자화상에 기인합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한자성어가 말하듯, 늙으면 몸이 아픕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요양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민상식입니다. 대체적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가난한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제로도 피부양자 등재 등으로 건강보험료의 납부비율이 적습니다.
○여기에서 보장성의 강화가 여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알아봅니다. 그 정답은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41조와 제42조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아프면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국민이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가 바로 건보법상의 보험사고입니다.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로 치료를 받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건보법상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치료 등의 행위를 건보법은 ‘요양급여’라고 개념을 정의합니다(건보법 제41조).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의료기관마다 요양급여가 천태만상이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급여항목이라 하는데,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란 바로 이 급여항목을 늘리는 것, 즉 국가가 진료 등 요양급여의 형태를 정형화하여 국민에게 자기부담금의 액수를 정하고, 국가의 비용부담액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비급여항목이라 하는데, 이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 등의 액수를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이 늘어나면 돈이 없는 노인들이 비급여항목을 선택할 수 없기에, 의료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장성강화라는 것은 건보법상의 급여항목을 늘리고 자기부담금을 낮추는 일련의 국가활동을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건강보험(건보) 보장성 강화로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건보재정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작년말 기준으로 17조원 이상을 적립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비용부담도 줄이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다"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630245 이어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국가가 간섭한다는 말이고, 이 간섭은 언제라도 더 심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한다.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곧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체주의로 가자는 말인가?”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책임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감언이설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라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63326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중략 |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장성을 강화하면 건보재정의 적자를 초래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보장성을 축소하면 돈이 없어서 병원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죽어가는 노인들이 증가하며, 지금보다 고독사가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보장성약화를 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전에 인도주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보장성강화에 왜 진보, 보수의 문제가 개입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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