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로 본인이 쪽팔림을 당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특히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로 괴담 수준의 무식함이 드러나는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기사의 댓글 중에서 무식한 댓글의 대표적인 사례는 1). 직장을 그만두면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증가한다는 것과 2).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대통령탓이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돈벌이를 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의 주된 이용자이기에,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대상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난한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대상을 확대하는 것, 즉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대통령탓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식함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주된 소비자가 노인이기에,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직장가입자자격을 상실하면 건강보험료가 무조건 증가한다는 주장도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직장에서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사업을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또는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체가 망해서 졸지에 백수가 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직장가입자에서 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아예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가난한 살림인 경우에는 오히려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잃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힘든 시기이기에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은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건보법 제110조의 ‘실업자의 특례’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을 물론 언론사의 기사에서 ‘실업자의 특례’라고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업자 본인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의계속가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본질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건보법상의 제도적 보완장치라는 점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에서 이직을 하여 피부양자가 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 편입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기에 임의계속가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무한정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사업주가 등재를 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임의계속가입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에만 가능합니다. 그 의미는 막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받아보니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인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만족하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교의 시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가 되어서 지역가입자가 된 상황임에도 직장가입자라고 간주하고 그 기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제도이기에, 당연히 건강보험료 중에서 사업자 부담부분을 포함한 전액을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그 성격상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대기한은 36개월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회사가 부담했던 전체의 절반가량까지 본인 부담이 되며, 그동안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됐던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는 두 지위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른 까닭이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에 대한 점수를 산출해 지역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대부분은 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3206859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중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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