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건강보험

<은퇴노인의 건강보험료>

728x90
반응형

대부분의 시민은 차량사고를 내면 다음 해에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사고빈도가 잦으면 아예 자동차보험의 가입 자체가 거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부되는 이유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보험제도유지를 위한 원칙 때문입니다. 수지상등이란 보험급여, 즉 보험에서 제출되는 돈과 보험료를 내는 돈, 즉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수지가 맞아야 한다는 다분히 상식적인 원칙입니다.

 

건강보험도 국영보험이긴 하지만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고인 국민의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면책사유가 아닌 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의 급여항목인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잦다고 보험료할증은 없습니다. 나아가 보험가입의 거부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잦은 계층은 당연히 노인들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는 적자가 필연적인 밑지는 장사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 규정한 만큼 적자를 감내해야 합니다.

 

이미 공자시대부터 무식함이 공포정치보다 무서운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맞는 말을 하는 진중권이 무식한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놀랍게도(!) 영원히 맞는 말입니다. 무식하면서도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가 왜 틀린지 알려고도 하지 않기에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문재인케어 때문에 건보재정적자가 늘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서글픕니다. 건보재정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 때문에 그렇게 안하는 것입니다.

 

무병장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장수도 어렵지만 장수하는 상황에서 무병은 더욱 어렵습니다. ‘유병이 대부분입니다. 유병때문에 건보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건보재정의 소비자의 절대다수는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건보재정에는 재앙입니다. 특히 노인들은 상당수가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절대다수인 빈곤노인은 건보료의 납부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노인들 중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들이 재산세의 부담과 피부양자 탈락의 고통으로 불만이 많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노인들 중에서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재산의 상당부분을 지출하고 난 후에도 아파트 한 채가 남은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대부분은 아파트를 줄여서 경기도나 외곽으로 이전을 합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노인들은 극소수의 부유층 노인들입니다. 노인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유예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생활비, 관리비, 재산세 등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노인이라면 부유층 노인이라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노인이 은퇴하면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되어야 합니다. 건보법 제5조 제1항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은 모든 국내 거주 국민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노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은퇴한 노인은 가입자, 즉 지역가입자 아니면 피부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보법 제5조 제3항은 피부양자의 요건을 건보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보법 시행규칙 제2조는 1). 피부양 요건과 2).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규정하여 피부양자가 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요건이란 결국 현금을 버는 요건이고, 재산요건이란 현금성 자산이 아닌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할 경우에는 현금만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유형자산의 과다보유자도 부자의 영역에 속합니다.

 

피부양 요건 중 소득요건으로는 각종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소득창출이 가능한 노인을 피부양자로 부르는 것이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으로 기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파트 한 채입니다이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이거나(소득은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3,400만원 미만일 것),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미 피부양자로 불리기 어려운 노인들입니다.

 

결국 기사는 피부양자가 되기 어려운 노인은 혼자서도 잘 살거나 고가의 재산도 있는 노인임에도 과도하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의 도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빈곤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거나 쪽방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노인들이 부지기수인데, 왜 부자노인만을 편애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오는 11월부터 새로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람이 5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를 한 채만 보유해도 연간 수백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하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노인의 건보료 납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550409


<국민건강보험법>
5(적용 대상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69(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72(보험료부과점수) 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국민건강보험법(이하 이라 한다52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