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는 부(wealth)를 플로우(flow)와 스톡(stock)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과 같이 시간의 일정한 흐름에 따른 부를 flow라 하고, 특정 시점의 부동산의 가치와 같이 특정한 시점의 부의 가치를 stock이라 합니다. GDP와 같이 1년 동안 자국민의 부의 창출액은 flow가 되며, 종부세 부과시기의 부동산의 가치와 같은 과세표준은 stock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flow에 대한 과세이고, 재산세는 stock에 대한 과세입니다.
○이렇게 경제학상의 flow와 stock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월급을 기준으로, 즉 flow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데 반하여, 지역가입자는 flow 외에 stock도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일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비싸다는 불평을 하는데, 그것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과분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싸다는 오해를 갖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자체는 직장가입자가 더 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보수, 즉 월급에 더하여 개인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69조 제4항 제1호는 보수월액보험료를, 제2호는 소득월액보험료를 각각 규정하고, 건강보험료의 부과근거를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전자인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하며, 후자는 직장가압지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소득월액이란 보수외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건보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라는 것에 소득과 재산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건보법 제72조 제1항). 그러니까 보험료부과점수라는 것은 명칭과는 달리 기본단위로서의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도 ‘몇 원’으로 표기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1.5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각각 201.5원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건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보면 부동산과 자동차가 재산의 대표적인 부과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상의 소득과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건보료의 부과대상과 산정근거가 다르기에 다 같은 부를 구성하는 요소라도 flow와 stock이라는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환산절차를 통한 통합평가작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사와 같이 코로나 상생지원금의 산정기준을 중위 180% 이하로 정한다면, 1). 주민등록가구의 통합과 2).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직장가입자로의 환산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전자는 그런대로 전산자료를 참조한다지만, 후자는 이질적인 부과체계를 지닌 건보료를 어떻게 환산하여 통합산정하는지 그 기준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을 의미한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501739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소득 2.재산 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3.「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나.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반영 시기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구체적으로 본다면, 부동산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을 하였는데, 그러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평가한다면, 당연히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지역가입자인데,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동산의 폭등의 결과로 자신들을 차별한다는 불만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산정근거가 stock인 부동산의 보험료부과점수인 만큼 반영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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