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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29억 혜택”…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 그리고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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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에는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29억 혜택”…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혜택이 대단히 불합리하며, 외국인에게는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기본적으로 외국인건강보험 자체가 흑자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의 상호주의를 외면하고 있으며,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불법체류자 등에 의한 국내병원의 막대한 국부창출을 외면하는 흠이 있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반대되는 사실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하는데, 한국에 불리한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 사실만으로 건강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다음 기사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가령, 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상태에서 성형수술이나 의료관광을 하는 외국인은 비급여로 국내 병원과 약국에 요양비용을 지불합니다. 국부의 창출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병원이 건강보험을 거치지 않고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조단위입니다.

○외국인 중에서 직장가입자로 되려면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또한 지역가입자로 되려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는 동안 의식주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당연히 국부의 창출이 되면서 동시에 무역외 수지가 됩니다. 그 돈도 매년 조단위입니다. 숙박업계 및 관광업계의 매출이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비급여형태로 지출하는 건강보험료도 막대합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한 기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의료관광의 홍보효과로 인한 부수적 국부창출이 조단위라는 점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 자체가 흑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를 보면, 보험수지율, 즉 건강보험료납부액과 건강보험급여지급액이 흑자라는 것은 불법체류자나 건강보험가입자가 되지 못한 인원을 제외하고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자체가 건강보험급여지급액보다 많습니다. 결국 매년 한국은 건강보험으로 매년 막대한 직·간접적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례, 즉 정상적인 건강보험료를 내고 29억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받는 외국인의 사례는 내국인도 존재합니다. 실은 내국인이 그 비율에서 더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꼬박 내고도 단 한푼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것은 내국인도 맢찬가지입니다. 29억이라는 금액은 내국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고령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까지 포함하면 내국인의 혜택이 압도적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거론조차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마찰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채택합니다. 가령,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건강보험시스템의 발동을 차별적으로 시행하면 통상문제와 외교마찰이 발생하며, 국제신인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대한 차별적 취급은 당장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명성을 훼손하며 의료관광의 장애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호주의는 의료행위라는 상술로도 유용한 수단입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21만9520명이고,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진료를 받은 455만9000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은 3조6621억원으로 1인당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7월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21만9520명이다. 피부양자가 19만4133명으로 한 시리아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9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건보급여자는 32억9501만원어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이었다.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다. 이들 중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9/21/D5GF4IXERZA4HLQQMHIZ5EZGH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3일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94만6745명, 이들이 한 해 동안 낸 보험료는 1조113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자 1명당 연간 보험료는 106만8186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가입자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비는 연간 7767억원으로 1명당 연간 82만389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가입자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덜 받으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유지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5년 2488억원, 2016년 2093억원, 2017년 2490억원, 2018년 2346억원 등의 흑자를 나타내는 등 최근 4년간 941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1조원 가까운 흑자 규모다.
http://theviewers.co.kr/View.aspx?No=680247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을 말한다.
체류자격(제61조의2제2항 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4.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비영리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료시스템은 영리적 성격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도 존재하지만, 엄연히 영리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과 그의 주장을 소개하는 기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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