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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가입자들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이 2020년 기준 8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2016년 5765명에서 지난해 6만7682명으로 11.7배 상승했다. 전체 미지급 금액은 845억 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04년 고액(만성) 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분위가 낮은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득금지원칙과 가입자의 이중수혜와 모럴헤저드를 이유로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건보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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