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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세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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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세대갈등을 일으킨다는 말은 이제 식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안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은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대안을 내놓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이 건강보험체계에 편입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체계의 정당성이 도전을 받고 비판이 제기됩니다.

 

다음 세 번째 기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시절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이 너무 완화되어서 고액자산가도 자녀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김성주 국회의원의 지적이 실려있습니다. 실은 피부양자 중에서 임대수입 등 현금수입이 많으면서도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고가의 부동산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피부양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피부양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취지로 제도의 설계가 시도되었습니다. 다음 첫 번째 기사는 형식상 2022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도입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제도개선 정책이지만, 그 실질은 국민에게 무척이나 슬픔을 안겨 준 송파 3모녀 사건의 비극을 겪은 이후 논의가 촉발된 건강보험제도개선 논의 중에서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였던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제도개선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된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서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1). 부양요건과 2). 소득 및 재산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부양요건에 대하여는 다툼 자체가 없었습니다. 가족 등의 관계가 없다면 부양요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다툼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다툼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세대간의 갈등으로 비화가 됩니다. 현금수입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대다수인 노인층은 현금수입이 없음에도 왜 건강보험료로 돈을 정부가 빼앗아가냐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청년층은 아파트관리비, 부식비 등 현금 지출을 보면 국민연금 등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며 부동산가액의 상승분은 실질적으로 돈을 번 것이라 반박을 합니다.

 

거주 아파트 외에 별도의 부동산이 없는 노년층은 대다수가 부동산이 앙등한 반사적 효과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이는 외관만 존재하며, 실제로는 현금의 수입 자체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현재 부동산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재산에 대한 산정기준이기에, 피부양자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령화의 시대적 추세는 고령자에게 건강보험료의 전가가 불가피한 상황적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앙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당사자에게 부당한 측면이 존재하기에,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퇴를 결심한 후 누구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은퇴 이후에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만 각종 고정비용들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다. 건강보험료는 그중에서도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도 했지만 이젠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20187월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20227월부터는 요건이 한 번 더 바뀐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포함된다. 이때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17&aid=0000746669


20129034명이 1897941만원, 2013년에는 146명이 2079972만원, 2014년에는 14663명이 2711582만원을 돌려받았다. 양승조 의원은 지역가입자는 재산뿐만 아니라 전월세,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3주택 이상 피부양자는 보험료도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금까지 환급받는 현실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데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고소득, 고액 자산가를 의식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797153


고액 자산가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퇴임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험료를 계산해 본 결과, 8억 원짜리 주택과 2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정 장관도 퇴임 후 직장인인 자녀 명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10096


<국민건강보험법>
5(적용 대상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69(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0. 10. 30.>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의 원리, 즉 청장년층이 주로 낸 건강보험료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인데, 출생률의 급감과 고령화의 진전은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상 요양급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고령자층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당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든다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납부범위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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