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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관계종료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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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하거나 근로자가 퇴직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불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이와 더불어 망라적으로 단체협약과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판시하였습니다. 이런 판례가 단체협약 및 개별 근로관계의 포괄적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판시사항】

가. 노사가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하거나 근로자가 퇴직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위하여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나.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휴직연장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에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에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의제된다고 한 사례

다. ‘나’항과 같이 의제된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라.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의 인정 기준

마.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도 근로자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사가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를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다른 징계해고사유 등과 비교하여 달리 취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하거나 근로자가 퇴직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당연퇴직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것이거나 소정 일자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취지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휴직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소정의 자동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날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단체협약 소정의 휴직연장신청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단체협약 소정의 자동퇴직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일에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휴직사유의 내용, 그 정도, 그 사유의 조속해소 가능성 여부, 휴직 또는 휴직의 연장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었거나 입게 될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당연퇴직 조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당연퇴직은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라.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마.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나’항과 같이 의제된 퇴직처분에 의하여 근로자가 원심변론종결 당시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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