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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광교갤러리아백화점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일탈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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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에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판실무에서도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중형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2021년 신년벽두부터 광교갤러리아백화점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발로 장난을 치는 일탈행동에 네티즌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탈행동은 음식에 발을 대도 사람이 먹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혐오감을 일으켜서 먹기에 부적당하게 만들기에 형법제366조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일탈행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포털에 게시되었는데,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해당 직원들과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라는 기사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왜 갤러리아백화점 측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급, 근로자파견과 더불어 실무상 간접고용으로 불리는 외주용역(아웃소싱으로도 불립니다)에 대하여 선결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장면 배달을 시키면 자장면을 파는 중국집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이 배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배달이라는 행위는 민법상 도급, 즉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결과입니다. 외주용역의 대명사인 경비나 청소 등의 행위는 일의 완성이 아니라 경비나 청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에 민법상 위임에 해당합니다. 베이비시터나 애인대행 등도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므로, 도급보다는 위임에 가깝습니다. 위임과 도급, 그리고 고용은 노무제공이 수반되므로 실무상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의 관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은 단순히 외주용역에 그치지 않고 속칭 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가 단순하게 노무의 제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전자제품의 수리를 수리업체에 맡기고, 그 수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방문하여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경우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수리를 맡긴 의뢰인은 이래라저래라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리를 하는 근로자는 수리하는 결과를 목적으로 행동을 하기에 민법상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당사자는 수리업체와 의뢰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지휘감독을 하지 않기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219072판결 등)에 등장한 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에 대하여 도로공사가 지휘·감독을 한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합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위 전자제품의 수리업체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 즉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17955 판결).

 

위 기사에 등장한 백화점의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약정한 것이므로, 일의 완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화점 측과 계약한 외주용역업체의 용역계약의 실질은 민법상 위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에 제기한 의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외주용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왜 백화점이 용역계약을 해지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백화점 측은 용역업체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그 용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해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실무상 쟁점이 부각됩니다. 속칭 갑질로 불리는 백화점 측의 행동은 근로자파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됩니다. 말하자면, 명칭은 용역계약이지만, 실질은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을 마치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처럼 부리고 일을 시키고 또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전형적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이자 근로자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불법파견근로계약에도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등 불법파견근로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판결을 내리면서 그 핵심적인 논거로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들고 있습니다.

 

백화점 측이 간접적으로 고용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문제는 실은 불법파견과 외주용역이라는 광범위한 간접고용의 노동법상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졸지에 그 근로자들은 국민들에게 노동법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갤러리아백화점은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과문을 전달하고 VIP라운지 앞에 사과문을 설치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측은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운영 관리 부재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 해당 직원들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라운지 운영은 잠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갤러리아백화점에 따르면 이들은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관리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일탈 행동을 벌였다. 현재 갤러리아백화점은 해당 직원들과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또 해당 라운지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고 직원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의 개인 일탈인 측면도 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다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67127

 

<민법>

664(도급의 의의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80(위임의 의의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43(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56124 또는 71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556124항 또는 73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71에 따른 허가 또는 102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4. 15 또는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

 

<형법>

366(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2조 제1에 의하면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한국도로공사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하였다고 보이는 점,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과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한국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이는 점, 외주사업주는 한국도로공사가 결정한 투입 근로자의 수와 직책별 과업인원에 따라 소속 근무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고,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통행료 수납업무 외에도 비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주사업체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수행만을 위해 존재하고 한국도로공사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외주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갑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갑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용역업체가 체결한 위탁계약 중 을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을 등은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력이 있는 점,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와 갑 회사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서로 구별되는 점, 을 등이 갑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등의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갑 회사가 을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을 등의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을 등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을 등으로 하여금 갑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갑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17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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