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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편의점의 직영점주와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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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마트는 현대 한국의 소비생활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편의점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구멍가게는 자취를 감췄고, 마트가 등장하면서 편의점과 재래시장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마트는 인터넷쇼핑에 휘청거렸고, 나홀로족의 지속적 증가는 편의점에 소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과 마트는 공정거래법과 노동법에 중요한 이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편의점주가 고용하는 알바생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등이 그렇고, 마트 내에서 출점업체 직원에 대한 판매 강요와 갑질,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점주가 독립상인이지만, 속칭 돈이 되는장소에서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의점 본사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여 직영점장도 직접고용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당수의 직영점장은 근로자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파견근로자인 점장이 알바생을 감독하는 것이 직영점의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 5조는 파견근로의 대상을 한정열거하는 방식(이른바 포지티브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직영점의 점장은 점포관리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상품판매의 업무도수행하는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어느 하나의 업무가 아닌,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알바생의 관리와 물품판매라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직영점장이 파견근로가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별표1.>관리 준전문가의 업무를 파견근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도 파견근로의 대상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영점장의 두 가지 업무 모두 파견근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파견근로는 근로자파견법이 허용하는 대상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5(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31한국철도공사법 9조제1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0물류정책기본법 2조제11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33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21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58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비용절감을 희망하는 경영자단체에서는 파견근로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으며, 양대 노총은 파견대상을 축소하고 직접고용의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확대의 열쇠는 사용자 내지 사용자단체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기에 향후 파견근로의 대상을 확대의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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