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야인이 되었지만,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결정적인 구호는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미국 우선(America First!)!’과 ‘미국인 고용(Hire American!)!’입니다. 이 구호는 역설적으로 인류역사상 최강, 그리고 최고 부자국가인 미국에서도 일자리의 창출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블랙홀처럼 지구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미국에서도 일자리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의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경제전문가답게 문재인 후보를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공공부문 일자리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81만개를 창출하여 일자리를 해소하겠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5년간 21조로 81만개의 ‘정규직’, 즉 공무원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반박을 했고,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구분하면 가능하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후보의 언쟁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공공부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두 후보간의 설전에서 ‘공공부분’이 그대로 ‘공무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공공부분’에서 공무직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무직에 대하여는 행정예규인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제2조 제1호는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공무원신분이 아닌 자로 공무원 보수, 공무원연금 등과 함께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는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을 모르는 소박한 시민도 공무직보다는 공무원이 좋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무직도 공무원연금을 받고 싶어하고 호봉제도 적용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유승민 후보가 지적한 문제를 곰씹어봐야 합니다. 돈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를 보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치로 다가올 것이 확실시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공무직을 정규직화하면, 당장 공무원연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인건비의 대폭적인 증가는 확실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공직개혁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공무원연금개혁 외에 공직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권측이 정권유지를 위한 인기정책으로 공직개혁을 소홀히 한 탓이 가장 큽니다. 민간기업에게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상설화된 수준임에도 공직개혁은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인기정책만이 난무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공무직근로자는 정규직화 해달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돈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도 아니며 막대한 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하는데, 대책없는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검사가 아니라도 검찰개혁을 말할 수 있으며, 판사가 아니라도 사법개혁을 논할 수 있음에도 이상하게 공직개혁을 주장하면 ‘억울하면 공직을 해라!’라는 황당한 비판이 등장합니다. 정치인만이 정치개혁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철밥통을 깨고 경직된 공적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이 인기정책만 남발하면 밭을 가는 소는 누가 키운답니까!
4월25일 TV 대선후보 토론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인 ‘81만개 창출’의 재원 5년간 21조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1조원을 81만개로 나누면 월급 40만 원짜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17조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명을 위한 것이고, 4조는 공공부문 64만 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6/2017042601693.html
현재 정부는 고용주로서 공무원과 군인 등 가입자와 연금보험료를 나눠 내고 있다. 만일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급액보다 적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으로 이를 채워야 한다. 결국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13조 7,000억 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여기다 정부가 고용 확대를 위해 공무원 수를 대거 늘리면서 국가 재정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명 확대 공약의 하나로 경찰 등 현장 민생 공무원을 17만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예정처는 증원된 공무원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연금액이 92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무원·군인연금과 함께 4대 공적 연금으로 분류되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도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사학연금은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30년에는 9,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21년 41조 5,000억 원에서 2030년 41조 원으로 축소된 후 2040년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980686
양대 노총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직 법제화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은 여전하다”며 “국회가 차별과 저임금의 사슬을 끊어 내기 위해 호민관을 자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회는 더 이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최소한 공공부문이라도 비정규직 문제가 한 발짝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35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중략
4월25일 TV 대선후보 토론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인 ‘81만개 창출’의 재원 5년간 21조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1조원을 81만개로 나누면 월급 40만 원짜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17조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명을 위한 것이고, 4조는 공공부문 64만 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6/2017042601693.html
현재 정부는 고용주로서 공무원과 군인 등 가입자와 연금보험료를 나눠 내고 있다. 만일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급액보다 적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으로 이를 채워야 한다. 결국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13조 7,000억 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여기다 정부가 고용 확대를 위해 공무원 수를 대거 늘리면서 국가 재정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명 확대 공약의 하나로 경찰 등 현장 민생 공무원을 17만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예정처는 증원된 공무원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연금액이 92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무원·군인연금과 함께 4대 공적 연금으로 분류되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도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사학연금은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30년에는 9,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21년 41조 5,000억 원에서 2030년 41조 원으로 축소된 후 2040년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980686
양대 노총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직 법제화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은 여전하다”며 “국회가 차별과 저임금의 사슬을 끊어 내기 위해 호민관을 자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회는 더 이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최소한 공공부문이라도 비정규직 문제가 한 발짝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35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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