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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질의요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더보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일용직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특정 업체에서 계속하는 고용하는 경우에 건설현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일단 근로계속이 단절되는데, 이 경우를 특정업체에서 계속고용된 경우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질의요지 ○ (질의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 (질의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 더보기
‘주 15시간 미만’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 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직금 지급 대상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행정업무를 위한 시간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노무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9가단5230151)에서 "국가는 A씨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8466 더보기
상시근로자수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관행적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매년 1~3월의 월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04년~’06년까지) 4인 이하로(’07년~)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관련 질의1) 사용자가 기존에 5인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해오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에 맞추어 하향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 질의2) 회사 관행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지? 질의3) 체불금품확인원을 사용자가 최초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산정내역서의 금액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근로자를 .. 더보기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산입되는지 업무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를 받는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기간(퇴직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 더보기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 ・ 2010.7.6. ○○○(주)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정리 ・ 2013.3.1. 재계약(1년) ・ 2015.2.27.자 ○○○(주) 계약직 만료 *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비수기인 사업장 2013.2.28.자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과 비수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성수기에 퇴직한 근로자 보다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것은 적법한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2011.12.7.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당사자가 약정 ・ 2014.3.1.∼2014.8.31. 6개월 휴직 계약직 교수로 임용할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6개월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더보기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공단 내부규정/규약에 의거하여 연도말일자 정년퇴직 적용함에 있어 매년 12.12. 부터 동년 12.31.까지 20일간 정년퇴직자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51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정년의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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