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 ・ A공공기관은 ʻ공공기관 정상화 대책ʼ 개선사항 이행관련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의 업무상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을 신설 ・ A공공기관은 누진제 도입 등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 초과분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제한(감액) 적용하여 법정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대법원 판례* 를 근거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1995.10.12.선고, 94다36186) ‘A’ 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 상 퇴직금 지급제한(감액) 사유에 해당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의 적법성과 ‘A’ 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더보기 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 직원이 2014.6.5.에 6.12.부로 사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6.30. 신규채용 시 까지 근무를 지시’ 하였고, 직원은 6.13.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 6.13. ~ 6.30.까지 기간을 무단결근처리 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660조제2항) ‒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승.. 더보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 시 공제 여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선납하고 퇴직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도 대법원 판례에 의거 임금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주의 선납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주가 선납한 근로자부담의 건강 보험료 선납금액은 퇴직금지급과는 별건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받아야할 것이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 더보기 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 회사에서 2012.2월부터 퇴직적립금이란 제도를 신설하여 매달 일정액을 월급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노동법에 있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 있어 퇴직적립금을 월급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의미인지,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실제 근로자 퇴직시 그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 전액불 지급(.. 더보기 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유효성 여부 회사양식에 따라 강제적으로 싸인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단서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법령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 귀하의 질의서에 첨부된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에 있어 회사의 지급절차상 1개월 후에 지급되는 마지막 급여 수령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음을 영업소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아 인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작성경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 더보기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개인사업체가 인적, 물적 변화 없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체에 고용되어 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개인 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54, 2012.2.9.) 더보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학교급식센터 직원 등 방학기간을 휴무하면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기간 휴무하는 근로자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방학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계속근로가 이어지지 않아도 대법원은 계속근로로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1]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2] 갑 등과 을 공단이 매년 경주개최기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사안에서, 갑 등이 계절적 요인으로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을 공단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갑 등의 근무는 위 휴업기간.. 더보기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2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