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무장병원에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임금 등 (나)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의사가 아닌 사람(속칭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의사인지, 사무장인지(=사무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 더보기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 더보기 <재벌총수의 퇴직금과 근로자의 퇴직금> ○진보성향의 가 예전에 조양호 한진 회장의 퇴직금의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보수성향의 언론매체에서도 비중있게 재벌총수의 퇴직금에 대하여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불만을 가질 사안입니다. 그리고 모럴 해저드라 볼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 보도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을 전제로 지급받은 후불임금입니다. ‘사용자’인 재벌총수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일단 논리학상의 ‘부당비교(비유)에 의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자체가 .. 더보기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경우 중도인출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아내)이고 부부가 무주택자이면서 배우자(남편) 명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90, 2008.7.7.) 더보기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의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소유주택 매도후 새로운 주택 매수 시 새로운 주택매수 및 등기 이후 얼마의 기간내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취득의 경우에도 등기 혹은 계약 성립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 질의 2 ・ 3과 관련하여 확.. 더보기 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받은 후 추가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추가로 전세금 부담을 위해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이므로 퇴직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후 별도 소득(근로소득 등)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전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30조에 따른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므로 다시 이사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더보기 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 동의를 받아 종전 연구소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승계받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 1명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⑴중간정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⑵연구소에서 퇴사처리하고 센터에 재입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⑶개별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에 이전해도 되는지 여부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금품의 지급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더보기 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 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해당되는지 단체협약 제59조 (교육비 보조) 1. 시는 중,고생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한다. 2. 대학생자녀를 둔 조합원은 교육비 신청 시 신청일 기준의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입학금,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을 지급하며, 최종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2008년부터 ○○시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5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한 후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해 왔음 ‒ 조합원은 등록금고지서(납부영수증)를 첨부하여 사전(사후)학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시는 별도 세금공제 없이 해당 조합원의 예상(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조합원이 퇴직할 때 최초..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