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아닌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16다252560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파기환송(일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아닌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의무를 정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반하여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있음에도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더보기 [원고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1두38635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 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원고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된 것)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대세효 있는 기판력이 인정되는지(적극),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도 심판 주문에서 이루어진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지(적극)◇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 더보기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도17102 배임수재 등 (바) 상고기각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개정 형법에서의 배임수재죄에서의 제3자의 범위◇ 가. 부정한 청탁 1)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 더보기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2019다266409 가등기말소 (가) 상고기각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참조).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 더보기 [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2020마7677 접근금지 가처분 (바) 재항고기각 [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채권자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가처분 ..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 사건] 2021다245443(본소), 2021다245450(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본소), 토지인도등(반소) (차) 파기환송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 사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15, 516 판결 참조).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는 예비적으로 통로로 사용 중인 피고들의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 더보기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1두34732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함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참조). ☞ 피고가 .. 더보기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2021다230144 총회결의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1. 대표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 2.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9조 제1항),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설립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한편,.. 더보기 이전 1 ··· 81 82 83 84 85 86 87 ···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