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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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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마7677 접근금지 가처분 (바) 재항고기각

[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채권자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명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21그633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경정을 구하는 사건]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그 대습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정리한 별지 목록에 망인의 자녀들 이름 일부를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고, 한편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이미 망인의 사망 전에 제3자와 혼인하여 그 자녀만이 대습상속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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