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38635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 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원고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된 것)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대세효 있는 기판력이 인정되는지(적극),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도 심판 주문에서 이루어진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지(적극)◇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등 참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나.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었다) 제35조, 제32조에 따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밖에서 그 심판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참조).
☞ 원고와 국가유공자인 甲과 사이에 구 가사심판법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었고, 그에 터잡아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甲의 사실상 자녀이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甲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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